① 친환경 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사료첨가제 등 화학 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②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③친환경 농산물의 법적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17조의 3항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 내지 제17조
-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전환기유기.무농약.저농약 농산물 등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을 받아 표시하여야 함.
④친환경 농산물의 종류
유기농산물-3년이상 농약,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1년 이상 농약,화학비료를 사용 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사료첨가제 등 화학 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②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③친환경 농산물의 법적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17조의 3항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 내지 제17조
-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전환기유기.무농약.저농약 농산물 등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을 받아 표시하여야 함.
④친환경 농산물의 종류
유기농산물-3년이상 농약,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1년 이상 농약,화학비료를 사용 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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