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유기가공품 표시제도
1. 유기가공식품의 개념
◦ 유기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하며, 국산 유기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입산 유기농산물로 제조․가공된 식품도 포함됨.
2. 유기가공식품의 표시 기준
□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 표시(농관원)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특산물등의 품질인증제도)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특산물품질인증의 항목 및 인증 기준), 농관원 고시에 의거 농관원에서 실시
◦ 친환경 유기재배 인증을 받은 국내산 농산물(원재료의 95%이상)로 가공하여, 유기농산물 가공품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 마크와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표시를 할 수있음.
□ 유기가공식품의 일반적 표시(식의약청)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의약청 고시)」에 의거 식품에 함유된 유기 농산물의 함량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또는 “유기” 등 표시
◦ 수입산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국내인증을 받지 않고 수출국 또는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있는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유기농산물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친환경농업육성법과 배치)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과 제17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인증을 받아 표시ㆍ유통하도록 되어 있음.
-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유기농 함량 |
임의표시사항 |
의무표시사항 | ||||||
유기농 100% |
유기 가공 식품 |
“유기” 표시 |
인증 기관명․ 로고 |
유기농함량 (원재료명 표시란) | ||||
제품명 |
주표 시면 |
보조 표시면 |
원재료 표시란 | |||||
100% |
O |
O |
O |
O |
O |
O |
O |
● |
95% 이상 |
X |
O |
O |
O |
O |
O |
O |
● |
50%1) ~ 95%미만 |
X |
X |
X |
X |
O |
O |
X |
● |
50%미만2)- |
X |
X |
X |
X |
X |
O |
X |
● |
※ 원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 제외) 중 유기농원료의 함량에 따라 표시내용이 상이함.
□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품에 대한 관리기준 비교
|
유기농산물 |
유기가공식품 | |
일반유기가공식품(식의약청) |
유기가공품 품질인증(농관원) | ||
법적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
식품위생법 제10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 |
관할기관 |
농림부(농관원) |
보건복지부(식약청) |
농림부(농관원) |
표시원칙 |
강행규정 (인증기준에 따른 강제인증제) |
자율규정 (표시기준에 따른 자율표시제) |
강행규정 (인증기준에 따른 임의인증제) |
인증기관 |
정부(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
국내제조품 : 인증기관 없음 수입가공품 : 수출국의 인증기관 |
국내제조품 : 농관원 |
사후관리 방 법 |
생산과정 및 시판품조사, 농약잔류검사 등으로 확인 |
통관시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서 첨부로 유기식품여부 확인 |
생산과정 및 시판품조사, 농약잔류검사 등으로 확인 |
벌 칙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3. 유기가공품 관리의 문제점
□ Codex기준 및 외국의 제도와 달리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품의 관리체계에 일관성이 없어 생산자 및 소비자의 혼란 초래
◦ 외국의 경우 유기농산물 및 가공품은 법정 인증제도를 시행
◦ 우리나라는 농산물과 가공품의 표시제도가 다르게 규정
- 농산물 : 정부(농관원) 또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표시가능
- 가공품 :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표시 가능
□ 유기가공품 관리방법의 차이에 따라 수출이 수입보다 불리함
◦ 수출 : 상대국 인증기관에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국산 유기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증대
◦ 수입 : 외국산 유기식품 수입시는 수입국 인증기관의 인증서로 유기표시가 가능하므로 우리 인증기관의 인증이 필요 없음.
⇒ 국내 유기농산물 가공품이 수입 유기농산물 가공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가공업체나 유통업체는 국내 유기농산물 가공품을 생산ㆍ유통하기보다 직접 농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임.
4. 개선방안
◦ 농관원의『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고시와 식의약청『식품등의표시기준』 고시규정을 보완하여 가칭『유기식품법』을 제정하는 등 인증제도와 표시제도를 일원화
- 친환경농업육성법에의한 유기농산물 인증기관운영과 같이 국ㆍ내외 유기농산물가공품에 대해 공통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내 인증기관을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미국, 일본, EU 등과의 비교
구 분 |
우리나라 |
일 본(‘01.4.1 부터 시행) |
미국(‘02.10.21 부터 시행) |
Codex ('99.‘01채택) |
EU |
법적근거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식품위생법,(축산물예외) |
JAS법 |
연방유기식품법 |
Organic Guideline |
EU규칙(가맹 국에 적용) |
적용범위 |
농‧축산물(가공품) |
농산물 및 가공식품 |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
인증주체 |
정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 |
민간인증기관 |
주정부, 민간인증 기관 |
정부 또는 민간 인증기관 |
민간인증기관 |
표시규제 |
농관원 : 강제규정 식의약청 : 자율표시제 |
인증을 받지 않으면 표시하지 못함(강제) |
인증을 받지 않으면 표시하지 못함(강제) |
인증을 받지 않으면 표시하지 못함(강제) |
인증을 받지 않으면 표시하지 못함(강제) |
표시구분 |
․유기 |
․유기 |
․Organic |
․Organic |
․Organic |
표시항목 |
․유기 등의 표시 ․인증(마크) ․인증번호 |
「유기」 ․인증 받았음을 표시하는 마크(JAS 마크) |
․Organic ․농무부의 인증마크 |
․Organic ․인증기관의 명칭 또는 코드번호 |
․Organic ․인증기관의 명칭 또는 코드번호 |
유기식품 (Organic) 의 정의 |
․최종제품중에 유기재료가 95%이상 있을것 |
․최종제품중에 유기재료가 95%이상 있을것 |
․최종제품중에 유기재료가 95%이상 있을것 |
․최종제품중에 유기재료가 95%이상 있을것 |
․최종제품중에 유기재료가 95%이상 있을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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