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GMO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도

곡산 2006. 3. 14. 08:17
 

우리나라의 유기가공품 표시제도


1. 유기가공식품의 개념

유기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하며, 국산 유기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입산 유기농산물로 제조․가공된 식품도 포함됨.

2. 유기가공식품의 표시 기준

□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 표시(농관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특산물등의 품질인증제도)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특산물품질인증의 항목 및 인증 기준), 농관원 고시에 의거 농관원에서 실시

  ◦ 친환경 유기재배 인증을 받은 국내산 농산물(원재료의 95%이상)로 가공하여, 유기농산물 가공품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 마크와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표시를 할 수있음.


□ 유기가공식품의 일반적 표시(식의약청)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의약청 고시)」에 의거 식품에 함유된 유기   농산물의 함량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또는 “유기” 등 표시

  ◦ 수입산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국내인증을 받지 않고 수출국 또는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있는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유기농산물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친환경농업육성법과 배치)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과 제17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인증을 받아 표시ㆍ유통하도록 되어 있음.

     -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유기농 함량

임의표시사항

의무표시사항

유기농

100%

유기

가공

식품

“유기” 표시

인증

기관명․

로고

유기농함량

(원재료명 표시란)

제품명

주표

시면

보조

표시면

원재료

표시란

100%

O

O

O

O

O

O

O

95% 이상

X

O

O

O

O

O

O

50%1) ~ 95%미만

X

X

X

X

O

O

X

50%미만2)-

X

X

X

X

X

O

X

   원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 제외) 중 유기농원료의 함량에 따라 표시내용이 상이함.


  □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품에 대한 관리기준 비교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일반유기가공식품(식의약청)

유기가공품 품질인증(농관원)

법적근거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위생법 제10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

관할기관

농림부(농관원)

보건복지부(식약청)

농림부(농관원)

표시원칙

강행규정

(인증기준에 따른 강제인증제)

자율규정

(표시기준에 따른 자율표시제)

강행규정

(인증기준에 따른 임의인증제)

인증기관

정부(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국내제조품 : 인증기관 없음

입가공품 : 수출국의 인증기관

국내제조품 : 농관원

사후관리

방   법

생산과정 및 시판품조사, 농약잔류검사 등으로 확인

통관시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서 첨부로 유기식품여부 확인

생산과정 및 시판품조사, 농약잔류검사 등으로 확인

벌   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3. 유기가공품 관리의 문제점

□ Codex기준 및 외국의 제도와 달리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품의 관리체계에 일관성이 없어 생산자 및 소비자의 혼란 초래

  ◦ 외국의 경우 유기농산물 및 가공품은 법정 인증제도를 시행

  ◦ 우리나라는 농산물과 가공품의 표시제도가 다르게 규정

    - 농산물 : 정부(농관원) 또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표시가능

    - 가공품 :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표시 가능

□ 유기가공품 관리방법의 차이에 따라 수출이 수입보다 불리함

  수출 : 상대국 인증기관에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국산 유기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증대

  ◦ 수입 : 외국산 유기식품 수입시는 수입국 인증기관의 인증서로 유기표시가 가능하므로 우리 인증기관의 인증이 필요 없음.

  ⇒ 국내 유기농산물 가공품이 수입 유기농산물 가공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가공업체나 유통업체는 국내 유기농산물 가공품을 생산ㆍ유통하기보다 직접 농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임.

4. 개선방안

농관원의『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고시와 식의약청『식품등의표시기준』 고시규정을 보완하여 가칭『유기식품법』을 제정하는 등 인증제도와 표시제도를 일원화

    - 친환경농업육성법에의한 유기농산물 인증기관운영과 같이 국ㆍ내외산물가공품에 대해 공통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내 인증기관을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미국, 일본, EU 등과의 비교


구 분

우리나라

일 본(‘01.4.1

부터 시행)

미국(‘02.10.21

부터 시행)

Codex

('99.‘01채택)

EU

법적근거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식품위생법,(축산물예외)

JAS법

연방유기식품법

Organic

  Guideline

EU규칙(가맹

국에 적용)

적용범위

농‧축산물(가공품)

농산물 및 가공식품

농․축산물 및 그

가공

농․축산물 및

가공식

농․축산물 및

그 가공

인증주체

정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

민간인증기관

주정부, 민간인증

기관

정부 또는 민간

인증기관

민간인증기관

표시규제

농관원 : 강제규정

식의약청 : 자율표시제

인증을 받지 않으면 표시하지 못함(강제)

인증을 받지 않으면 표시하지 못함(강제)

인증을 받지 않으면 표시하지 못함(강제)

인증을 받지 않으면 표시하지 못함(강제)

표시구분

․유기

․유기

․Organic

․Organic

․Organic

표시항목

․유기 등의 표시

․인증(마크)

․인증번호

「유기」

․인증 받았음을 표시하는 마크(JAS 마크)

․Organic

농무부의 인증마크

․Organic

․인증기관의 명칭 또는

  코드번호

․Organic

․인증기관의 명칭 또는

  코드번호

유기식품

(Organic)

의 정의

최종제품중에 유기재료가 95%이상 있을것

최종제품중에 유기재료가 95%이상 있을것

최종제품중에 유기재료가 95%이상 있을것

최종제품중기재료가 95%이상 있을것

최종제품중에 유기재료가 95%이상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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