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05. 3. 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12호
11)
기타 표시사항
거)유기가공식품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국내 식품
(가)
원재료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을 제외 한다.이하 같다)의 95퍼센트(%)이상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9조 관련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농림산물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농․축․임산물(이하“유기농산물”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②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유기농산물과 비유기농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식품을 제조․가공할 때에는 표 3의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시 사용이 가능한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사선 조사처리된 원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유전자재조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거나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⑥
당해 식품에 사용하는 용기․포장은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생물분해성 재질이어야 한다.
(나)
제조․가공 등 방법
①
기계적, 물리적 또는 생물적(발효, 훈제 등) 제조․가공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식품첨가물을 최소량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유기가공식품과 비유기가공식품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설비로 제조․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비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한 때에는 비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제조설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유기가공식품과 원료유기농산물은 비유기가공식품 및 비유기원료농산물과 따로 보관․저장하여야 한다.
(다)
제조공장의 관리
①
공장주변 등의 해충 등 방제는 기계적, 물리적 또는 생물적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①의 방법으로 방제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약자재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유기가공식품 및 유기농산물과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조설비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대한 세척, 소독 및 살균은 화학약품(식품첨가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첨가물이 제조설비에 잔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입식품
(가)
당해 수입식품의 원재료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농림산물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유기농산물이거나 동 인증기준 이상의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나)
당해 수입식품의 원재료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농림산물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 수출국에 당해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1)의 (가) ② 내지 ⑥ 및 (나) 및 (다)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해당 수입식품이 (가) 내지 (다)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당해 제품 수출국 정부에서 정한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의
인증기관 요건에 적합한 기관[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등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는 등 신인도가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판단할 수
있다
너)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에 사용한 유기농산물의 함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거), (1)의 (가) ② 내지 ⑥, (나) 및 (다)의 규정〔수입식품은 거), (2)의 규정〕에 적합하고, 유기농산물
이외에 어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도 최종제품내에 남아 있지 아니한 식품의 경우에는 “유기농 100퍼센트(%)”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있다.
(2)
거), (1)의 (가) ② 내지 ⑥, (나) 및 (다)의 규정〔수입식품은 거), (2)의 규정〕에 적합하고, 최종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의 95퍼센트(%)이상이 유기농산물인 식품의 경우에는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고,
용기․포장의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제품에 사용한 유기농산물 인증기관의 명칭이나 인장, 로고 기타 인증에 관한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거), (1)의 (가) ② 내지 ⑥, (나) 및 (다)의 규정〔수입식품은 거), (2)의 규정〕에 적합하고, 최종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70퍼센트(%)이상 95퍼센트(%)미만이 유기농산물인 경우에는 용기․포장의 주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4)
(1) 내지 (3)외의 식품으로서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산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원재료명 옆에 괄호로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