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제조․가공업소위생관리등급제운영지침(안) *** 게재일 2002-10-17
자료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문 의 fik@foodikorea.com
목
차 1. 제1장 총 칙
2. 제2장 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 등
3. 제3장 위생관리등급의 평가
4. 제4장 평가결과 처리 등
5. 부칙
6.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등급평가표 (I)
7.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등급평가표 (II)
8.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등급평가표 (III)
9.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등급평가표 (IV)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식품제조․가공
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출입․검사 등을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
위생관리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생관리등급"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평가표에 의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평가하여 자율관리업소, 일반관리 업소 및 중점관리업소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
다.
2. "위생관리등급평가표"라 함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위생관리
수준 및 품질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표 로서 기본조사항목, 기본관리평가항목
및 우수관리평가항목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기본조사항목"이라 함은 위생관리등급 평가대상인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현황, 규모,
종업원수, 위생관리책임자,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종류 및 생산능력을 조사하는 항목을 말
한다.
4. "기본관리평가항목"이라 함은 위생관리등급 평가대상인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식품위생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을 말한다.
5. "우수관리평가항목"이라 함은 위생관리등급 평가대상인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식품위생
법령의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 등에 따라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를 평가하는 항목을 말한다.
제2장 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 등
제3조(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의 수립)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
다. 이하 같다)은 관내의 식품제조․가공업소수, 위생관리등급 운영결과 등을 평가하여 다
음 연도의 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에는 위생관리등급 평가 대상 식품제조․가공
업소(이하 "평가대상업소"라 한다)의 명칭, 평가기간, 평가 절차, 평가결과의 처리, 평가
공무원의 직위 및 성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년간 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서를 매년도 개시 후 1월이내에 평
가대상업소 영업자에게 통지 또는 게시(인터넷 게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조(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의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늦어도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1월전에 평가일자, 평가자 및 별표 1의 위생관리등급 평가표를 평가대상업소에 서면으
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일자는 평가대상업소 영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생관리등급 평가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위생
관리등급 평가자(이하 "평가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1. 소속 공무원으로써 식품위생법 제20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
생감시원의 자격이 있는 자.
2.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생관리등급 평가자로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신규평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활동
을 개시한지 6월이상이 경과한 업소에 대하여 그 위생관리등급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기휴업․조업중단․연락두절 등으로 위생관리등급을 평가할
수 없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위생관리등급평가불능업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평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등급을 평가한
업소를 대상으로 최초 평가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평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평가를 받은 업소가 시설 및 품질관리능력 등을 보완하고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재평가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평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이하 "출입․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행정처분한 경우
3. 영업자 지위승계, 공장파손, 시설멸실, 장기생산중단 등 위생관리등급이 변경될 수 있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장 위생관리등급의 평가
제9조(평가의 절차) ①평가자는 평가대상업소의 영업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출입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②평가자는 평가대상업소의 영업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생관리등급평가의 취지, 평가계획
및 범위,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평가자는 위생관리등급평가표의 기본조사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의 실시) ①평가자는 평가대상업소의 서류, 시설․설비의 확인 및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자는 서류평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자는 평가대상업소가 위생관리등급평가표에 정하여진 평가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서
류, 문서 또는 자료(이하 "평가서류"라 한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평가서류, 평가항목, 평
가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2. 평가자는 평가대상업소가 평가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평가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평가결과를 "무"로 기재하여야 하며, 최소 6개월 이
상 평가서류를 기록 및 관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로 기재할 수 있다.
4. 평가자는 현장에서 위생관리등급평가표에 평가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평가자는 현장평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자는 위생관리등급평가표에 정하여진 평가항목, 평가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하여야 한다.
2. 평가자는 평가대상업소의 작업장, 기계․설비, 화장실, 용수시설, 품질관리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항목을 평가하여야 한다.
3. 평가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기계․설비 및 품질관리 능력 등이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평가결과를 "유"로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평가결과를 "무"로 기재하여야 한다.
4. 평가자는 현장에서 위생관리등급평가표에 평가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확인) 평가자는 평가가 종료된 때에는 평가대상업소의 영업자 또는 관계
인에게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평가결과가 기록된 위생관리등급평가표를 확인하
도록 한 후 영업자 또는 관계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평가결과 처리 등
제12조(평가결과의 처리) ①평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개발․보급하는 위생관리등급전
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대상업소의 평가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평가자는 위생관리등급평가표 중 행정처분내역에 평가실시시점 1년전부터 평가실시시점까
지의 평가대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평가자는 평가결과 및 행정처분 내용의 입력을 완료한 후 평가대상업소의 평가점수 및 다
음 각호의 위생관리등급 분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업소(평가점수 151점 ~ 200점) :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업소
2. 일반관리업소(평가점수 90점 ~ 150점) :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
한 업소
3. 중점관리업소(평가점수 0점 ~ 89점) :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소
제13조(평가결과의 통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평가업소명, 영업자성명, 평가일시, 평
가자 성명과 위생관리등급이 기재된 위생관리등급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0일이내에 평가
대상업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 분기별로 평가대상업소수, 평가업소
수, 평가업소명, 평가업소의 평가점수 및 위생관리등급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
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반기 종료 후 15일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출입
․검사를 함에 있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위생관리등급
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 평가 결과는 식품제조․가
공업소 출입․검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지침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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