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해롭다는 동물성기름을 피하기 위해 동물성 버터 대신 식물성 마가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트랜스지방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물성기름은 유해하지 않다”는 고정 관념이 깨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트랜스지방산을 하루 섭취하는 에너지의 1% 이내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의대가 1999년에 내놓은 “트랜스지방산과
관상동맥질환”보고서는 트랜스지방대신 불포화지방을 섭취한다면 미국에서 연간 3만~10만 명의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랜스지방이란 액체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고체화하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여 경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존재하는
지방산 중 일부가 트랜스형의 이중결합으로 전환되어 생성되는 지방으로서 마가린이나 쇼트닝 등 경화유를 사용한 제품에 함유되어 있다.
지방은 에너지의 근원이자 필수지방산의 공급원이며, 어떤 지방은 손상된 조직세포를 복구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나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준을 상승시키며 심장에 혈액의 흐름을 감소시키고 심장마비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한
고지방식사는 비만을 가져오며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지방에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두 종류가 있는데 포화지방산은 쇠고기 등 육류,
우유, 치즈, 버터 등과 같은 동물성 기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불포화지방산은 청어, 고등어, 숭어, 견과류, 해바라기씨, 옥수수,
대두유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포화지방은 혈관을 좁게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LDL)의 수치를 높이며 불포화지방은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HDL)의 수치를 높인다. 그러나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다는 식물성기름 중 몸에 이로운 시스지방이 아닌
트랜스지방은 동물성 기름에 못지않게 건강에 해롭다.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으로 마가린, 쇼트닝 등 고체나 반고체 상태의 마가린, 쇼트닝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생성되며 식물성 기름을 튀길 때도 발생한다.
더욱이 같은 기름을 여러 번 가열하면 트랜스지방이 더
많이 만들어 지므로 기름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트랜스지방은 체중을 늘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지단백(LDL)을 증가시켜 심장병, 동맥경화를 유발시키며 좋은 콜레스테롤(HDL)을 감소시키는 최악의 지방이다.
영국의 의학지 랜스터(LANCET)에 의하면 트랜스지방 섭취를 2% 늘리면 심장병 위험이 25%나 증가하고, 당뇨병 발생
위험을 40%를 상승시킨다고 하면서 콜레스테롤과 관련한 트랜스지방의
악영향은 포화지방산의 2배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FDA는
식품제조업체가 마가린에서 트랜스지방을 제거하고 구운 식품의 트랜스지방함량을 3%이하로 낮추면 매년 미국 국민 5천명을 살릴 수 있다며 모든 식품
라벨에 트랜스지방 함량의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미국의 식품제조 회사들은 이미 트랜스지방함량을 낮출 수 있도록 가공 공정을
바꾸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랜스지방을 하루 평균 2~4g 먹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는
청소년층에서 섭취 량이 많다. 트랜스지방은 마가린, 쇼트닝 등의 유지, 마요네즈, 소스 등의 양념, 햄버거, 도넛, 피자, 케이크 등의
빵류, 파이, 쿠키, 팝콘 등의 과자류, 수프 등의 인스턴트식품, 튀김, 유제품, 어육제품 등에 들어 있다.
2005년 미국,
덴마크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트랜스지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FDA는 2006년 1월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의무적으로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덴마크는 2003년 6월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트랜스지방을 2%이하로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캐나다 정부도 2005년 말까지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에 트랜스지방의 함유량을 표시해주도록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트랜스지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냉동피자와 전자레인지용 팝콘을 비롯한 마가린, 쇼트닝의 섭취를 줄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올리브 등 자연산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고
패스트푸드, 튀김 등을 피하며 식품에 마가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티스푼 당 2g이하의 포화지방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도 트랜스지방산의 한량을 낮추거나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서구
선진국들이 트랜스지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에 열량과 영양요소를 표시하는 것에 더하여 트랜스지방의
표시를 하도록 관련업계에 권고하고 정부에서는 관련 법규에 표시의무화를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5-10-21 오후
1:16:40 © Fenews.co.kr
자료 : 식품환경신문
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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