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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마크와 헷갈렸죠?"…건강기능식품 마크 바뀐다

곡산 2026. 7. 2. 08:09

"해썹 마크와 헷갈렸죠?"…건강기능식품 마크 바뀐다

식약처, 오인 방지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028년 1월 시행
청록색 원형 도안서 ‘붉은색 체크’ 형태로 바꿔 식별성 강화

  • 등록2026.07.01 16:47:08
▲ 건강기능식품 기존 도안과 HACCP 인증 도안이 청록색 원형 테두리와 주황색 곡선 등 유사한 형태로 배치돼 소비자 혼동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붉은색 계열의 체크형 디자인으로 변경해 식별성을 강화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변경해 일반식품의 HACCP 표시와 구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GMP 도안이 일반식품에 표시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도안과 형태나 색상 면에서 유사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도안의 식별성을 높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실제 기존 건강기능식품 도안은 청록색 원형 테두리, 하단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표기, 중앙의 주황색 곡선 형태 등이 HACCP 인증 도안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HACCP 도안 역시 청록색 원형 테두리와 주황색 곡선, 하단 기관명 표시가 사용돼 제품 포장에 표시됐을 때 소비자가 두 도안을 한눈에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두 도안은 비슷하지만 표시하는 내용은 서로 다르다. HACCP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안전관리 인증 표시다. 반면 건강기능식품 도안은 해당 제품이 식약처 기준에 따라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일반식품에 HACCP 마크가 표시돼 있더라도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지정업소임을 나타내는 GMP 도안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는 새 도안 기준에 맞춰 제품 표시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새롭게 바뀌는 건강기능식품 도안은 기존 청록색 원형 중심 디자인에서 벗어나 붉은색 계열의 원형 테두리와 체크 표시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도안 안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배치해 소비자가 일반식품의 HACCP 표시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도안이 HACCP 마크와 색상, 형태, 하단 기관명 배치까지 유사했다면 새 도안은 색상과 구성 요소를 차별화해 건강기능식품 전용 표시라는 인지도를 강화한 셈이다

 

현행 기준은 건강기능식품의 주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15×15㎜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은 식별 가능한 범위에서 도안 크기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고시는 예고 및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새로운 도안 기준이 적용된다. 수입을 위해 선적한 건강기능식품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시행 전 제품이라도 업체가 개정 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오는 8월 31일까지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식품표시광고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