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고기 성분 함유 ‘라면’ 중국 수출길 열렸다

곡산 2026. 6. 2. 07:39

고기 성분 함유 ‘라면’ 중국 수출길 열렸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6.06.01 15:25

대중국 수출업체 등록도 90일→10일로 간소화
식품기준, 시험법 개선 등 업계 애로사항 개선도 논의
​​​​​​​식약처, 한-중 식품안전 협력으로 K-푸드 수출문 개방

앞으로 중국에 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 제품의 수출이 가능해지고, 수출 등록 절차가 간소화돼 기존 3개월가량 소요되던 기간이 10일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식품기업의 대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에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종동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대행이 수석대표로 나섰으며, 중국 측에서는 리진송 해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 주요 의제는 △중국 수출 희망 식품업체로 명단 등록할 수 있는 품목 협의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 허용 △한국산 양식 수산물 중국 수출 등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에 영업 등록한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중국 수출 가능업체 명단등록을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요청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약 3개월 소요되던 등록 절차가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은 가축질병 검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별도의 위생협정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중국 수출 생산기업 등록규정은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중국 수출 가능업체 명단 등록 방식은 중국 측 내부 처리 절차 마련, 전산 시스템 개선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8월 중에 실제 적용하기로 했다.

단 그 전 중국 수출을 원하는 업체는 종전대로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시스템(cifer.singlewindow.cn)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 제품의 중국 수출 허용에 대해서도 주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그동안 중국은 가축전염병 우려로 미량이라도 고기 성분이 들어간 우리나라 라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우리 라면의 고기 육수 맛, 진한 맛을 내기 어려웠고 고기맛 향을 내는 식품첨가물로 대신해야 했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고기를 사용했고 적절하게 열처리한 라면스프를 사용한 라면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해 우리 라면업계의 대중국 수출확대와 K-푸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제주도에서는 ‘제1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가 개최됐다. 우리 측에서는 문귀임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이 수석대표로, 중국 측에서는 리우 자오핑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장 등 관계자가 각각 참석했다.

식약처는 2009년부터 중국과 식품 기준·규격 및 시험법 분야 협력을 위한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며, 국내 수출업체의 기준 관련 애로사항 해소와 양국 간 규제 이해도 제고를 지원해오고 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규격 제·개정 동향과 유전자변형미생물 유래 식품원료 심사체계, 과불화 화합물 및 식용색소 관리 동향 등을 공유하고 시험·분석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중국 국가표준(GB, GB/T)과 우리나라의 기준, 시험법 차이로 인한 국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국 내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확대 및 검사속도와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기분석법 확대 적용 등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 양국간 식품안전 분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식품기업의 대중국 수출 애로가 해소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요 식품 교역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