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ePAAS 기반 온라인 단일 승인신청 체계 확대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ePAAS 기반 온라인 단일 승인신청 체계 확대
2026년 5월 6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은 위해성평가 및 사전승인 절차의 일원화를 위해 ‘제품 및 표시·광고 온라인 승인신청 시스템(ePAAS, electronic Product and Claim Approval Application System)’의 적용 대상 식품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 단일창구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2026년 6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한 기존의 모든 우편 및 이메일, 오프라인 신청이 전면 중단되며, ePAAS 포털을 통한 신청 접수만 가능하도록 의무화됨
1. 도입 배경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2022년 4월 ePAAS 포털(https://epaas.fssai.gov.in/login)을 처음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비특정 식품(non-specified food)* 및 식품 성분의 승인 신청을 ePAAS 포털로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음. 그러나 기타 품목들의 경우 이메일,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되는 등 신청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행정적 지연과 비효율을 초래해 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SSAI는 ePAAS 의무적용 대상 식품 범위를 확대하고, 위해성평가 및 사전승인 신청의 제출, 처리, 모니터링, 이의제기 절차를 ePAAS 포털로 일원화해 운영하기로 함
* 비특정 식품: 인도 식품안전기준법상 개별 표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모든 유형의 식품을 의미(신기술 적용 식품 등)
2. 주요 내용
(1) ePAAS 개요
ePAAS는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 성분, 표시·광고의 위해성평가 및 사전승인과 관련된 모든
신청 제출, 처리, 모니터링, 이의제기, 심사 등을 위한 통합 온라인 창구 역할을 함
(2) 신청 서식 및 기준
관련 인도 식품안전기준규정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신청 서식과 포맷은 「2017년 비특정 식품 및 식품
성분 승인 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s (Approval of non-specified food and food ingredients)
Regulations, 2017)」에서 정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3) ePAAS 의무적용 대상 항목
다음 항목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사전승인 신청은 ePAAS 포털을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음
① 비특정 식품 및 식품 성분 관련 신청
② 재생 PET(r-PET) 관련 신청
③ 표시 및 광고 문구 관련 신청
④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Ayurveda)의 원리와 처방에 따라 제조된 식품 관련 신청
⑤ 특수의료용도식품(FSMP,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 관련 신청
⑥ 비건 인증(Vegan Endorsement) 관련 신청
⑦ 비타민, 미네랄 및 아미노산 관련 성분 신고
⑧ 2006년 식품안전기준법(FSS Act, 2006) 및 하위 규정에 따라 FSSAI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는 기타 모든
식품, 제품, 공정, 시스템 관련 신청
(4) ePAAS 의무적용 대상 세부 규제 요건
① 식품안전기준(식품 품목 기준 및 식품첨가물) 규정, 2011

② 식품안전기준(건강기능식품, 영양보조식품, 특수식이용도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식품 및 신규 식품) 규정, 2016

③ 식품안전기준 (비특정 식품 및 식품 성분 승인) 규정, 2017

④ 식품안전기준(광고 및 표시) 규정, 2018

⑤ 식품안전기준(영유아 영양 식품) 규정, 2020

3. 한국 수출기업 유의사항
- ePAAS 신청 주체는 인도 내 FSSAI 라이선스 또는 등록을 보유한 식품사업자로, 수입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도 수입자, 유통사, 판매자 또는 인도 내 법인이 신청 주체가 됨
-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은 제품성분, 제조공정, 시험성적서 등 신청 자료를 준비하여 인도 현지 사업자에
제공하고, 현지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ePAAS 포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함
4. 시행일
- 2026년 6월 1일
출처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단일 온라인 시스템(ePAAS)을 통한 위해성평가 및 사전승인 절차 시행명령」, 2026.05.06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비특정 식품 및 식품 성분의 승인 신청, 2022.08.31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2017년 비특정 식품 및 식품 성분 승인 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s (Approval of non-specified food and food ingredients) Regulations, 2017)」,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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