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카카오 제품 정의 및 라벨링에 관한 법률 공포
브라질 비관세장벽 이슈

브라질, 카카오 가공 제품의 정의 및 라벨링에 관한 법률 공포
2026년 5월 8일, 브라질 정부는 시장에 유통되는 카카오 가공 제품의 품질 기준을 표준화하고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카카오 가공 제품의 정의 및 라벨링에 관한 법률(Lei nº 15.404/2026)」을 공포함. 본 법률은 카카오 닙스, 카카오 분말, 밀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등 카카오 가공 제품에 대한 정의 및 최소 함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의 초콜릿 명칭 사용을 금지함. 또한 모든 규제 대상 제품의 라벨 정면에 “Contem X% de cacau" (카카오 X% 함유) 표시를 의무화함
1. 도입 배경
브라질 정부는 카카오 가공 제품의 품질 기준을 표준화하고, 명확한 라벨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자 본 법률을 공포함. 이에 따라 카카오 가공 제품의 정의와 특성, 초콜릿의 최소 카카오 함량 기준, 함량 정보의 라벨 표시 의무가 규정되었으며, 해당 기준은 브라질 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국내 생산제품과 수입 제품 모두에 적용됨
2. 주요 내용
(1) 카카오 가공 제품 정의
① 카카오 닙스(Nibs de cacau) : 카카오 콩에서 분리한 콩 알맹이(껍질·외피 제거)
② 카카오 매스/페이스트 (Massa de cacau) : 껍질 제거된 카카오 콩을 분쇄〮반죽한 페이스트
③ 카카오 버터(Manteiga de cacau) : 카카오 매스에서 추출한 지방 성분
④ 카카오 고형분(Sólidos totais de cacau) : 카카오 버터 + 무지방 카카오 고형분의 합계
⑤ 가용성 카카오(Cacau solúvel) : 카카오 분말에 액체 용해 촉진 성분 첨가 제품
⑥ 봉봉 초콜릿(Bombom de chocolate) : 속재료를 초콜릿으로 코팅한 제품
(2) 카카오 함량 기준

- 위 기준 미충족 제품은 “Chocolate” 명칭 및 소비자 오인 유발 이미지, 표현, 색상 사용 금지
(3) 라벨링 의무
- 제품 전면 라벨에 “Contém X% de cacao(카카오 X% 함량)” 의무 표기
- 전면 면적의 15% 이상, 가독성과 충분한 대비를 확보하여 기재해야 함
3. 위반 시 제재
- 브라질 소비자보호법(CDC, Lei nº 8.078/1990) 제56~60조, 제66~68조에 의거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음

4. 시행일
- 2026년 5월 8일 공포
- 공포 후 360일 경과 후 시행 (2027년 5월)
출처
브라질 연방정부, 「카카오 가공 제품의 정의 및 라벨링에 관한 법률(Lei nº 15.404/2026)」, 2026.05.08
브라질 연방정부, 「소비자보호법 (Lei nº 8.078/1990)」, 199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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