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8월 대응 ①] TD, 제5조만 챙기면 무너진다
- 이주형 전문위원
- 승인 2026.05.27 07:54
시행 앞두고 ‘TD·EU 적합성 선언서’ 자문 요청 급증
중금속 4종·PFAS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허술
모든 조항 같은 깊이로 장황…검토·판정 구분 안 돼
기술 문서가 DoC 떠받치는 구조 불구 거꾸로 작성
이주형의 현장에서 통하는 K-푸드 수출 전략 [14]
2026년 8월이 가까워지면서 PPWR(Regulation (EU) 2025/40) 기술문서(TD)와 EU 적합성 선언서(DoC) 검토 자문이 부쩍 늘고 있다. 기업 내부 담당자가 작성한 초안도 있고, 외부 자문을 거친 자료도 있다. 자료를 열어보면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제5조, 특히 중금속 4종과 PFAS는 비교적 신경을 쓴다. 하지만 제5조 외 조항은 비어 있거나, 조항 명만 적혀 있다. 또 반대로 모든 조항을 같은 깊이로 장황하게 작성해 실제 리스크와 후속 관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PPWR 본문만 보고 조항 명을 옮겨 적었을 뿐, 함께 보아야 하는 PPWR 부속서·기존 EN 표준·식품 관련 EU 규정과의 연결이 빠진 경우다. Art.6 검토에 EN 13430:2004와 Annex II의 설계 요소가 없다.
Art.10 검토에 EN 13428:2004와 Annex IV 성능 기준이 빠져 있다. Art.5 SoC 검토라고 적어두었지만 REACH, CLP, POPs, 식품접촉 물질 규정, 플라스틱 식품 접촉재라면 Regulation (EU) No 10/2011과 대조한 흔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오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Art.5만 챙기고 나머지를 ‘Not applicable’ 한 줄로 넘기는 문서, 다른 하나는 모든 조항을 같은 깊이로 길게 작성해 실질 검토 대상·간단 판정 대상·Future Roadmap 대상이 구분되지 않는 문서다.
둘 다 2026년 8월 TD로는 위험하다. 이번 시리즈는 검토 자문에서 반복되는 다섯 가지 문제를 다룬다.
첫째는 제5조 외 조항별 작성 깊이, 둘째는 중금속 4종 시험성적서 coverage, 셋째는 PFAS 시험 값과 공급망 입증, 넷째는 같은 용기라도 내용물·사용조건에 따라 DoC·TD를 같이 쓸 수 없는 문제, 마지막으로 8월 이후 공급망 변경 관리·추적성이다. 이번에는 첫 번째 문제다.
TD가 먼저이고, DoC는 그다음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제조자는 시장 출시 전 Art.5~12 요구사항에 적합한 포장만 출시해야 하고, 적합성평가 후 Annex VII 기술문서를 작성한다. 적합성이 입증되면 Art.39에 따라 Annex VIII 구조의 DoC를 작성하며, 제조자는 DoC 작성으로 적합성 책임을 부담한다.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TD가 DoC를 떠받치는 구조인데, 현장에서는 거꾸로 본다.
DoC 양식을 먼저 받아 빈칸을 채우려 하고, TD는 ‘참고 자료’로 다룬다. 순서는 반대다. 먼저 TD가 있고, TD가 입증한 내용이 DoC로 선언된다. 2026년 8월 대응의 본체는 DoC 양식 작성이 아니라 조항별 TD 기록의 깊이를 정하는 일이다.
단회용 포장은 시장출시일부터 5년, 재사용 포장은 10년 동안 TD와 DoC를 보관해야 한다. 2026년 8월 문서는 일회성 서류가 아니다. 같은 포장재·같은 공급사·같은 TD·DoC 버전을 반복 사용했다면 과거 문서 공백이 현재 문서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Commission Guidance와 FAQ는 PPWR의 통일적 적용을 돕는 해석자료이지 PPWR을 대체하거나 새 의무를 만드는 문서가 아니다. 법적 의무는 PPWR 본문이 정하며, Guidance·FAQ는 업데이트될 수 있다. 항상 PPWR 본문 조항을 1차 근거로 두고, Guidance·FAQ는 해석 보조자료로 인용해야 한다.
Art.5도 성적서 첨부가 아니라 법령 대조의 문제다
첫 번째 시리즈의 본체는 제5조 외 조항이지만, 제5조를 좁게 이해하는 오류는 바로잡아야 한다. Art.5는 중금속·PFAS만의 조항이 아니다.
PPWR은 'substance of concern(SoC)' 개념을 Regulation (EU) 2024/1781(ESPR)에서 가져오고, 포장재·구성품 내 우려 물질 존재와 농도 최소화를 요구한다. Art.5(4)는 납·카드뮴·수은·6가크롬 합계 100mg/kg 기준을 두면서도 REACH Annex XVII와 Regulation (EC) No 1935/2004의 제한·특정 조치를 해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Art.5 SoC 검토는 성적서 첨부로 끝나지 않는다. 포장재·구성품 물질 정보를 PPWR Art.5, ESPR상 SoC 개념, REACH·SVHC, CLP, POPs, 식품접촉 포장이라면 Regulation (EC) No 1935/2004와 재질별 specific measures까지 대조해야 한다.
플라스틱 식품 접촉재라면 Regulation (EU) No 10/2011의 Union list, SML, OML, simulant, 접촉시간·온도 조건도 검토 대상이다. 문제는 성적서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법령·목록·부속서와 대조했는지가 TD에 남아 있느냐다. 상세는 다음 2·3회차에서 다룬다.
TD 작성 깊이 매트릭스 : A-1부터 D까지
◇[표 1] 2026년 8월 TD 작성 깊이 매트릭스
| 작성 수준 | 조항 | 2026년 TD 처리 | 반드시 연결할 근거·자료 |
흔한 오류 |
| A-1 Art.5 상세 검토 |
SoC· 중금속· PFAS |
법령 대조· 시험· 공급자 자료 |
PPWR Art.5, REACH, CLP, POPs, 1935/2004, 재질별 specific measures (예: 플라스틱 FCM은 10/2011) |
성적서만 붙이고 SoC 법령 대조 없음 |
| A-2 전환기 재활용성 검토 |
Art.6 | 재질·라벨· 접착제·코팅· closure 검토 |
EN 13430:2004, Annex II, 공급자 재질 정보 |
‘재활용 가능’ 한 줄 선언 |
| A-3 전환기 포장 최소화 검토 |
Art.10 | 과대포장· 불필요 layer· 여유 공간 검토 |
EN 13428:2004, Annex IV 성능 기준 |
‘2030년 적용’ 이라며 공란 처리 |
| A-4 조건부 재사용성 검토 |
Art.11 | reusable이면 상세, single-use면 Not applicable |
재사용 시스템, 세척·재충전·위생 |
일회용에 장문 또는 reusable 문구 방치 |
| A-5 표시·문구 검토 |
Art.12(8) | artwork·symbol· mark·QR· 문구 검토 |
라벨 원고, 온라인 페이지, QR 연결 정보 |
시험성적서 항목으로 오해 |
| A-6 환경클레임 검토 |
Art.14 | claim 없으면 Not triggered, 있으면 입증 |
claim 범위, 근거자료, unit/part 특정 |
‘친환경’ 문구를 마케팅 카피로만 처리 |
| B 간단 판정 |
Art.9 비대상/ Art.11 일회용/ Art.12(4) 표시 없음 |
Not applicable / Not triggered +사유 |
적용 대상 여부, trigger 여부 |
비대상에 장문 또는 무기록 |
| C Future Roadmap |
Art.7/ Art.12(1)(2)/ Art.24/ Art.25/ Art.29 |
적용일 ·trigger·담당자· 재검토일 관리 |
위임·이행 법령, 포장 레벨 |
"아직 시행 전" 이라며 삭제 |
| D 제도 모니터링 |
Art.13 수거함 라벨 |
회원국 수거· 분리배출 제도 모니터링 |
회원국 제도· 이행 법령 |
회사 TD 선언 항목처럼 작성 |
A-1부터 A-6은 반드시 들어가는 검토기록, B는 짧은 사유 판정, C는 Roadmap, D는 모니터링이다. 같은 조항도 작성 깊이에 따라 TD 신뢰성이 갈린다.
Art.6부터 Art.13까지 - 조항별 작성 깊이 해설
● Art.6 재활용성(A-2)
많은 기업이 "재활용성 등급은 2030년부터 아닌가요?"라고 묻는다. Art.6(1)은 "모든 포장은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Guidance는 이 원칙이 2026.8.12.부터 적용된다고 해석한다.
DfR 요건·평가 방법은 2030년 또는 위임법령+24개월 중 늦은 시점부터 본격 작동하며, 그전까지는 EN 13430:2004를 참조한다. ‘DfR grade 적합’ 단정도, 공란 처리도 위험하다. 전환기 재활용성 검토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페트병이라면 라벨 재질·면적과 접착제, 캡, 라이너, 잉크의 재활용 stream 영향을, 다층 파우치라면 단일 소재 여부와 barrier 구성, 내용물 잔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Art.10 포장 최소화(A-3)
‘2030년부터’라는 말만 믿고 비워두는 경우가 흔하다. 가이던스는 기존 포장 최소화 요건과 EN 13428:2004가 2029년 말까지 유지되고 2030년 1월 1일부터 Art.10(1)·(2)가 본격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2030년 적용 예정’ 한 줄로 끝낼 수 없다. 포장 최소화 전환기 검토기록이 필요하다. 식품 포장은 산패·수분·누액·미생물 오염 방지, 운송 안정성, 표시공간, tamper evidence가 필요할 수 있어 무조건 줄일 수 없다.
Annex IV는 제품 보호, 제조·충전 공정, 물류, 정보 제공, 위생·안전, 법적 요구사항, 재활용성·재사용성을 성능 기준으로 두며, 기준별로 줄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 Art.11 재사용(A-4/B 분기)
일반 일회용 식품 포장에 장문 보고서는 필요 없다. 반복사용 목적으로 설계·출시한 포장이 아니라면 "single-use packaging - Art.11 not applicable"로 충분하다.
그러나 포장이나 광고에 reusable이나 refillable, returnable 표현이 들어가면 즉시 trigger 된다. ‘재사용’이라는 단어 하나가 매트릭스 위치를 B에서 A-4로 옮긴다.
● Art.12(8) 오인·혼동 표시(A-5) / Art.14 환경클레임(A-6)
두 조항은 시험성적서로 해결되지 않는다. Art.12(8)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할 라벨·마크·상징·문구를 금지한다.
Art.14는 환경클레임이 PPWR 최소 요건을 초과하는 특성이어야 한다. 또 클레임 범위(포장 unit 전체·일부·경제적 운영자의 전체 포장)를 특정하며, Annex VII TD로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이 영역은 표시·마케팅·규제 부서의 artwork review가 본체다. eco, 친환경 포장, 100% recyclable, compostable, reusable, 녹색 잎사귀, 순환 화살표 모두 검토 대상이다.
● Art.9 퇴비화 포장(B)
일반 다층 파우치, 페트병, 일반 라벨, 골판지 박스는 통상 Art.9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다음이면 충분하다.
"해당 PTID는 permeable tea/coffee bag(차·커피용 침출백), soft after-use system single-serve unit(사용 후 내용물이 남지 않는 1회 제공 단위 포장), 과일·채소 sticky label 등 Art.9 대상 포맷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장 형식·사용 방식 변경 시 재검토합니다."
차·커피백, 1회 제공 음료 시스템용 포장, sticky label처럼 대상 후보라면 2028년 2월 12일 적용을 로드맵에 올려야 한다.
● Future Roadmap(C)
Art.7, Art.12(1)(2), Art.24, Art.25, Art.29는 2026년 TD에 완결형 적합성 선언 항목이 아니지만 "아직 아니니 삭제"할 항목도 아니다.
Art.12(1)은 2028년 8월 12일 또는 이행 법령+24개월 중 늦은 시점부터, Art.24(4)는 2028년 2월 12일부터, grouped·transport·e-commerce empty space 50% 제한은 2030년 1월 1일 또는 이행 법령+3년 중 늦은 시점부터 작동한다.
표준 처리 : "본 조항은 2026년 TD 발행일 현재 완결 적합성 선언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일·trigger·대상 포장군·담당 부서·재검토일을 별도 Roadmap 시트로 관리합니다."
● Art.13 수거함 라벨(D)
회원국이 포장폐기물 수거함에 조화 라벨을 표시하는 제도와 관련이 있다. TD에 장문 검토를 작성할 항목이 아니라 회원국별 제도와 이행 법령을 모니터링할 항목이다.
실무자가 8월 전에 해야 할 5가지
① 9행 매트릭스를 회사 표준으로 고정하라
A-1부터 D까지를 회사 표준으로 만들어 RA·QA·포장·구매·마케팅이 같은 매트릭스를 공유해야 한다. 부서마다 다르면 TD가 다른 깊이로 작성된다.
② PTID(포장유형 식별번호)별 TD 바인더 목차를 먼저 고정하라
성적서가 들어오기 전에 PTID별 목차를 만들어 빈칸을 먼저 만든다. 자리가 있어야 즉시 꽂힌다.
③ Not applicable과 Not triggered를 구분하라
‘Not applicable’은 조항이 구조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 ‘Not triggered’는 trigger가 없어 검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두 표현 모두 한 줄로 끝내지 말고 "포장 형식 변경 시 재검토" 또는 "관련 표시 추가 시 재검토" 같은 조건을 함께 적어라.
④ 환경클레임·재사용 표시를 TD 작성 전에 정리하라
마케팅·디자인이 패키지·온라인·카탈로그에 쓰는 친환경, 재활용 가능, 재사용 가능, 퇴비화 가능, 탄소 저감 등 표현을 수집해, Art.12(8)·Art.14 trigger 여부를 확정하라.
⑤ Future Roadmap을 비워두지 마라
Art.7과 Art.12(1)(2), Art.24, Art.25, Art.29는 삭제하지 말고 Roadmap 시트로 관리하라. 또 적용일과 trigger, 담당자, 재검토일을 함께 기재하라.
8월 TD는 완성형이 아니라 뼈대다
2026년은 TD·DoC의 뼈대를 세우는 시점이다. 2027년은 공급망 자료와 변경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점이며, 2028년부터는 라벨링·포장 실행이 본격화된다.
PPWR은 제조자가 생산되는 포장이 계속 적합하도록 절차를 갖추고, 설계와 특성, 조화표준, 공통 기술 사양 변경 등을 반영하며,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재평가하도록 한다.
결론은 분명하다.
2026년 8월 TD의 핵심은 제5조 자료 확보가 아니라 조항별 작성 깊이의 구분이다. 어떤 조항은 상세 검토기록, 어떤 조항은 Not applicable 한 줄, 어떤 조항은 Future Roadmap으로 관리한다. 이 구분이 없으면 TD는 두 방향으로 무너진다. 제5조만 쓰고 나머지를 비워두거나, 모든 조항을 같은 깊이로 장문 작성해 리스크가 보이지 않게 된다.
다음 시리즈는 제5조로 돌아간다. 중금속 4종 합산 100mg/kg 성적서가 있어도 어느 구성품을 측정했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입증이 무너지는 이유를 다룬다. 합계 mg/kg보다 먼저 보아야 할 'Test Item' 줄에서 출발하겠다.
[바쁜 실무자를 위한 FAQ]
Q. Art.6 재활용성은 2030년부터 본격 작동이라고 들었다. 2026년 TD에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
A. ‘재활용 가능’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공란으로 두는 것도 모두 위험하다. 2026년 TD에서는 전환기 재활용성 검토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해당 포장 unit의 주요 재질, 라벨·접착제·코팅·closure가 재활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고, 2026년 TD 작성 시점에서는 PPWR 공식 DfR performance grade 적합성 선언을 하지 않으며, 위임법령에 따른 DfR 기준 발효 시 재검토한다"라는 형식이 안전하다. 검토 항목은 main body 재질, 라벨·sleeve 면적·재질, 접착제 washable 여부, 잉크·코팅의 재활용 stream 오염 가능성, closure 분리 여부다.
Q. Art.10 포장 최소화는 2030년 1월 1일 적용이다. 2026년 TD에서 ‘Not applicable’로 처리하면 안 되나?
A. 안된다. Commission Guidance는 기존 포장 최소화 요건과 EN 13428:2004 기준이 2029년 말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한다. 2026년 TD에서는 EN 13428:2004 전환기 기준에 따른 검토기록이 필요하다.
식품 포장이라면 산패 방지·수분 차단·누액 방지·미생물 오염 방지·운송 안정성·표시공간·tamper evidence 같은 PPWR Annex IV 성능 기준별로 줄일 수 없는 설계상 이유를 TD에 설명해야 한다.
‘Not applicable’이 아니라 "Art.10 완결 적합성 선언은 아니나, 기존 기준에 따른 포장 최소화 검토를 수행하였다"가 정확한 처리다.
Q. Art.9 비대상 포장도 TD에 기록을 남겨야 하나?
A. 남겨야 한다. 다만 장문 보고서는 필요 없다. 다음 한 줄이면 충분하다.
"해당 PTID는 permeable tea/coffee bag(차·커피용 침출백), soft after-use system single-serve unit(사용 후 내용물이 남지 않는 1회 제공 단위 포장), 과일·채소 sticky label 등 Art.9 대상 포맷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장 형식 또는 사용 방식 변경 시 재검토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비대상인지’와 ‘언제 다시 볼지’를 남기는 것이다. 차·커피백·single-serve unit·sticky label처럼 대상 후보라면 2028년 2월 12일 적용을 Future Roadmap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
Q. 우리 제품 포장에 ‘친환경, 재활용 가능’ 같은 표현이 없다. Art.14는 어떻게 처리하나?
A. 클레임이 없으면 "Art.14 - Not triggered"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포장에는 PPWR상 포장 특성과 관련한 환경클레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향후 재활용성·재생원료·플라스틱 저감·탄소저감·compostable·reusable 등 환경 관련 표시가 추가되는 경우 재검토합니다"로 충분하다.
다만 Art.12(8)은 환경클레임이 없더라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녹색 이미지, 순환 화살표, QR 페이지의 홍보문구처럼 의도하지 않은 표시가 소비자에게 환경 인증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Q. Future Roadmap은 TD 본체 안에 들어가야 하나, 별도 시트로 빼야 하나?
A. TD 바인더 안에 Roadmap 시트로 별도 분리하되, 본체와 같은 바인더에 묶어 두어야 한다. 본체 조항 설명과 섞으면 적용일 추적이 어려워지고, 본체 밖으로 빼면 TD 갱신 시 누락된다.
시트에는 조항 번호, 적용일(예: Art.12(1) 2028.8.12. 또는 이행 법령+24개월 중 늦은 시점), trigger(예: 라벨 변경, 포장 구조 변경), 대상 포장군, 담당 부서, 필요한 공급업체 자료, 재검토일이 들어가야 한다. 이 시트가 없으면 2028년에 어느 SKU부터 손대야 하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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