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캔디 ‘천연제품’으로 속여 판 일당 덜미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6.05.21 15:33
온라인서 3년간 3564회 걸쳐 약 10억 원 상당 판매 적발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천연캔디’ 제품이라고 속여 부당한 판매 이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총책 A씨(여·60대)와 공급책 B씨(남·40대) 등 총 4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가 인터넷상 불법 식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일부 사이트에서 남성 건강을 표방하며 해당 제품을 불법 광고·판매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수사 결과 총책 A씨 등 판매자 3명은 공급책 B씨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공급받아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캔디 한상자에 17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약 3년간 3564회에 걸쳐 약 10억 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책 B씨는 해당 제품을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개인 휴대물품에 숨겨 반입하는 방식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권TF는 현장에서 3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전량 압수하고 제품을 분석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해당 제품을 인삼, 효소, 맥아 등 천연성분으로 만든 ‘천연캔디’ 제품으로 홍보하며 발기부전‧조루는 물론 암, 기억상실, 당뇨, 류마티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품에 함유된 ‘타다라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열, 어지러움, 두통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삼 등을 섭취할 때 나타나는 일시적 명현반응이라고 홍보하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허용량 이상 복용할 경우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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