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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CODEX 식품표시 국제 논의서 국내 산업계 입장 반영

곡산 2026. 5. 19. 08:04
식약처, CODEX 식품표시 국제 논의서 국내 산업계 입장 반영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6.05.18 09:12

알레르기 주의문구·비상시 표시 규정 완화 의제 참여…“합리적 국제 기준 마련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표시분과 회의에서 우리나라 식품 표시 제도와 국내 산업계 현실을 국제 기준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했다.

특히 혼입 우려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문구 표시 기준과 비상 상황 시 식품 표시 규정 적용 가이드라인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식품안전 확보와 산업 현장의 실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의견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4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표시분과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식품 표시 기준과 산업계 입장을 국제 기준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68개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관계자 총 284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식품 표시와 관련한 국제 기준 정비 방향이 논의됐으며, 우리나라는 주요 의제에 대해 국내 제도와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에 참여했다.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의제는 혼입 우려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문구(PAL, Precautionary Allergen Labelling) 표시 기준 마련과 비상 상황 시 식품 표시 규정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혼입 우려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문구 표시 기준은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관한 국제 기준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의문구 표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구체적인 표시 방법, 표현 문구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주의문구 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량적 참고용량(RfD, Reference Dose) 설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와 국가별 분석 인프라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알레르기 물질 분석에는 전문 장비와 시험 역량,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분석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량 기준 도입과 함께 시험법 등 구체적인 지침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상 상황 시 식품 표시 규정 적용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식품안전과 공급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전쟁, 팬데믹 등으로 식품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일부 표시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완화 조치가 식품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동시에 식품 공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 상황에서는 원료 수급이나 포장재 확보, 물류 여건 등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표시 규정도 소비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식품 표시 국제 기준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국제 기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CODEX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식품안전 기준 논의를 선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와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회의 관련 자료는 CODEX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문 결과보고서는 향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식품 표시 기준이 소비자 안전과 산업 경쟁력, 국제 교역 환경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규범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알레르기 표시와 비상시 표시 규정은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 현장과도 직접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제 기준 형성 단계에서 국내 현실을 반영하는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