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 글로벌 관세 위법판결에 항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5월 8일(현지시간) 지난 2월 부과된 10%의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함
- 항소 전날인 5월 7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
- 1심 재판부는 원고 기업에 대한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명령함
◦다만, CIT는 소송을 제기한 두 곳의 중소기업(향신료 판매업체, 완구회사)과 워싱턴 주에 대해서만 관세 부과를 금지함
- 워싱턴주를 제외한 주는 관세로 인한 피해가 간접적이어서 자격이 없다고 기각함
- 따라서 법원판결은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보다는 단기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무역법 제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임시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이 조항을 활용해왔음
- 해당 관세는 임시 대체 관세로, 의회에서 연장하지 않는 한 7월 24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로 새 관세 부과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일각에서는 오는 7월 새로운 관세가 발표될 수도 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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