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배 사전수입승인(쿼터) 의무 적용
<규정/제도>
□ 인도네시아 배 사전수입승인(쿼터) 발급 의무화
◦ 식량 자급자족 프로그램과 농산물 수입 대체 정책을 지원하기위해 농산물 및 축산물 수입 정책 및 관리에 관한 2025년 무역부 장관령 제18호를 개정한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2026년 11호 발표
◦ 해당 규정을 통해 규제되는 농산물 및 축산물은 11개 품목
- (기존) 동물 및 동물성 제품, 쌀, 설탕, 옥수수, 마늘, 원예제품(사과, 포도 등)
- (신규) 카사바 및 파생 제품, 사료용 밀, 대두박, 녹두, 땅콩, 원예제품(배)
◦ 해당 제품들이 적용 받는 규제사항은 품목별로 상이
- 완제품 수입업자 등록(IT), 생산용 제품 수입업자 등록(IP), 사전수입승인(PI), 선적전검사(LS), 사후 통관 관리(POST BORDER)
* 사전수입승인(PI)이 쿼터에 해당하며, 사전수입승인 대상 품목의 경우 무역부의 사전수입승인(쿼터)을 받아야 승인된 물량만큼 수입이 가능함
◦ 한국에서 주로 수출하고 있는 신선농산물에 해당하는 원예제품(배)의 경우 사전수입승인(PI), 선적전검사(LS), 사후 통관 관리(POST BORDER) 규제가 신규 적용되어, 기존의 포도, 사과, 감귤과 동일하게 사전수입승인(쿼터)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
* 인도네시아로 신선농산물 수출시 인니 농업부에 등록된 실험실에서 식품안전검사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며, 한국은 16개 품목에 대해 실험실 검사 허용 *<붙임>참조
◦ 2026년 4월 24일 공포 되었으며, 14일 이후인 2026년 5월 8일부터 시행
- 다만, 해당 장관령 시행전에 선적된 다음 품목에 대해 소급적용되지 않음
- 동물사료용 쌀, 원예제품(배), 사료용 밀, 대두박, 녹두, 땅콩
□ 규정 개정 의의 및 시사점
◦ 이번 개정은 식량 자급자족 및 수입 대체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수입 장벽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배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 품목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속적인 규제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
* 출처 :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2026년 11호
문의 : 자카르타지사 한태민(htaemin093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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