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 초안 발표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 초안 발표
2026년 1월 8일, 태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포장식품 라벨링의 세부 표기 요건을 개정하기 위한 「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2차 개정 초안(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s (No.2))」을 발표함. 본 개정 초안은 직접판매 포장식품의 표시의무 강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기준 구체화, 식품첨가물 표시 규칙 정비, 디지털 라벨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1. 도입 배경
태국 식품의약국은 식품 표기 규정 제450호를 2024년 7월 19일에 개정·발효(1차)*하여 기존 여러 식품표시
규정을 통합·정비하였고, 이를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디지털 라벨링 도입 등을 위해
추가 보완하는 성격으로 부분 개정(2차, 2026)하고자 함
* 2024년 7월 19일, 태국 보건부 고시 제450호(2024년)가 관보 게재 및 발효, 2024.08.
2. 주요 내용
(1) 직접판매 식품의 표시의무 강화
기존에는 노점, 전자상거래 등 직접판매 시 라벨 표시가 대폭 면제되었으나, 영유아용 등
위험도가 높은 식품군은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예외 없이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함

* 경고표시 대상 식품 : 카페인 함유 음료 ("하루 2병 이상 섭취하지 말 것")
감자칩, 스낵, 쌀과자, 크래커·비스킷, 웨이퍼 등 (“적게 섭취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할 것")
** 특정 생산·보관 요건 적용 식품 : 먹는 샘물, 식용 얼음, 산성 통조림, 살균 유제품 등
(2)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기준 구체화
실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유한 경우 “contains …”, 생산 중 교차오염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may contain …” 문구를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운 위치에 표시해야 함

(3) 식품첨가물 표시 규칙 정비
① 표시 원칙: 식품첨가물의 기능군 명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② 추가 표시 대상: 방부제, 향미증진제, 감미료, 색소의 경우, 기능군 명칭과 함께 상세정보 병기
(4) 디지털 라벨 제도 도입
① 식품 제조 및 수입업자가 QR 코드, NFC, 바코드 등을 활용하여 식품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단, 소비자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관련 시스템은 상시 운영되어야 함
② 디지털 라벨 도입과 관계없이 핵심 정보는 반드시 기존처럼 포장에 직접 인쇄
- 필수 인쇄 항목: 제품명, 등록번호, 내용량,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 경고 문구, 소비기한
(5) 선물세트 및 합포장 식품 표시 신설
바구니, 상자, 가방 등에 여러 개의 식품을 담아 판매하는 세트 제품의 외부포장 표시 의무를 규정함

(6) 적용 유예기간
- 일반 식품 라벨: 기존 규정(개정 1차, 2024.07.19)를 준수하는 제품은 본 규정(개정 2차, 2026)
시행일로부터 최대 3년간 기존 라벨로 판매 가능
- 선물세트 및 합포장 제품: 기존 규정(2010.12.14)을 준수하는 세트 제품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최대
3년간 판매 가능
3. 시행일
- 시행일 미정
- 의견 제출 마감일: 2026년 3월 9일
출처
태국 식품의약국, 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2차 개정 초안(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s (No.2),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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