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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DR 적용 대상 적용 품목 범위 조정 및 단순화 검토 결과 발표

곡산 2026. 5. 10. 08:00

[EU] EUDR 적용 대상 적용 품목 범위 조정 및 단순화 검토 결과 발표

[EU] EUDR 적용 대상 적용 품목 범위 조정 및 단순화 검토 결과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2026 5 4,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의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순화 검토 결과와 함께 적용 품목 범위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EUDR의 기본 의무나 적용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적용 대상 품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정안에는 기존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던 인스턴트커피(soluble coffee) EUDR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가죽류, 재생 타이어, 제품 샘플, 일부 포장재, 중고품 및 폐기물 등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는 EUDR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실제 산림전용 리스크와 관련성이 낮거나 행정 부담이 과도한 품목을 정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EUDR이란?

EUDR은 커피, 코코아, 팜유, 대두, 목재, 고무, 소 관련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EU에서 수출될 때, 해당 제품이 산림전용 또는 산림황폐화와 관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다.

, 단순히 제품이 합법적으로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원료가 생산된 토지가 2020 12 31일 이후 산림전용과 관련되지 않았는지, 공급망 추적이 가능한지, 생산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EUDR 대상 사업자는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EU에서 수출하기 전에 공급망 실사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실사신고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품목

 

7대 원자재 주요 파생제품 예시
(Cattle) 살아있는 소, 냉장·냉동 쇠고기 및 부속, 원피, 가죽 등
코코아(Cocoa) 코코아두, 코코아 껍질·페이스트·가루·버터, 초콜릿 및 코코아 함유 조제 식료품 등
커피(Coffee) 생두, 볶은 커피, 디카페인 커피, 커피 추출물·농축물, 인스턴트커피 등
팜 나무(Oil palm) 팜유와 분획물, 팜너트와 핵, 조유, 기타 야자유, 팜너트와 핵 부산물, 글리세롤,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기타 공업용 정제 애시드유 및 지방성 알코올 등
대두 (Soya) 대두, 대두유와 분획물, 채유적합종자와 콩가루, 오일 케이크,고체 유박 등
목재(Wood) 땔나무, , 원목, 말뚝류, 목모, 목분, 철도용 받침목, 제재목, 성형 목재, 파티클 보드,섬유판, 합판, 베니어 패널, 고밀도 목재, 목재로 만든 프레임·상자··공구·가구·식기구·주방용품 등의 제품 등 (, 인쇄물은 25.12 개정안에 따라 제외됨)
고무(Rubber) 천연고무,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 고무로 만든 판···컨베이어벨트·타이어·내관·의류·액세서리 등의 기타 제품 등

 실제 적용 여부는 제품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EU 수입 시 적용되는 CN Code/HS Code  EUDR 부속서 I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규제 도입 배경 및 정책 방향

EUDR은 커피, 코코아, 팜유, 대두, 목재, 고무, 소 관련 제품 등이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EU에서 수출될 때, 해당 제품이 2020 12 31일 이후 산림전용 또는 산림황폐화와 관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다.

기존 EUDR에서는 생두, 볶은 커피, 디카페인 커피, 커피 추출물·농축물 등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인스턴트커피는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품목 범위 조정을 통해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고, 동일한 커피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군 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스턴트커피는 생두를 원료로 제조되는 가공제품이므로, 원료 단계의 산림전용 리스크가 완제품에도 내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EU는 원두 상태의 커피뿐 아니라, 가공된 커피 제품까지 공급망 실사 체계 안에 포함하려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주요 제도 변화

 인스턴트커피의 EUDR 적용 대상 포함 추진

이번 조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soluble coffee, 즉 인스턴트커피를 EUDR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 EUDR에서는 생두, 볶은 커피, 디카페인 커피, 커피 추출물·농축물 등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인스턴트커피는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인스턴트커피를 EU로 수출하거나 EU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은 원료 커피의 생산지, 공급망, 산림전용 무관성 등에 대한 실사 자료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커피 제품군 내 규제 형평성 강화

기존 규정상 원두 또는 커피 추출물은 EUDR 대상이지만, 이를 가공한 인스턴트커피가 제외될 경우 기업이 완제품 형태로 수입함으로써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

이번 조정은 이러한 규제 회피 가능성을 줄이고, 동일한 커피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인스턴트커피는 100% 커피 원료를 기반으로 제조되는 경우가 많아, 원료 단계의 산림전용 리스크를 완제품 단계에서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부 팜유 파생제품 추가 및 가죽류 제외

EU 집행위원회는 인스턴트커피 외에도 일부 팜유 파생제품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팜유 기반 비누 등 식품 외 분야의 팜유 파생제품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가죽, 원피, 재생 타이어, 제품 샘플, 일부 포장재, 중고품 및 폐기물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는 EUDR 적용 범위를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산림전용 리스크 및 규제 실효성을 고려하여 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위험국가 분류 체계 유지

일부 국가와 업계에서는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무위험 또는 극히 낮은 위험 국가 카테고리 도입을 요구했으나,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저위험, 표준위험, 고위험 3단계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원산국의 위험 등급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공급망 정보와 실사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고위험 국가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

 

 IT 시스템 및 행정 절차 개선 추진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DR 정보시스템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주요 개선 방향으로는 실사신고서 제출 절차 간소화, 여러 건의 실사 자료를 묶어 제출할 수 있는 그룹 제출 기능, 생산국 관련 법령 및 인정 가능한 인증제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언급된다.

다만 이는 절차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 기업의 원료 추적성 확보와 실사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일정 유지

이번 발표에서 추가 연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EUDR은 기존 합의된 일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2026 12 30일부터, 소기업은 2027 6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은 품목 범위 조정과 단순화 조치가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지켜보되, 적용 일정에 맞춰 사전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 수출기업 영향

한국에서 EU로 커피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도 이번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음 품목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 인스턴트커피

- 커피믹스

- 커피 파우더

- 커피 추출물 또는 농축액 기반 제품

- RTD 커피 음료 원료

- 커피 성분이 포함된 복합가공식품

 

다만 모든 커피맛 제품이 자동으로 EUDR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 여부는 제품의 HS code, 커피 원료의 형태, 함량, EU 수입 시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제품별 분류와 원료 공급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 완제품을 제조하더라도 원료 커피가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등 제3국산인 경우, EU 바이어는 해당 원료 커피의 생산지와 산림전용 무관성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시사점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품목 범위 조정은 EUDR이 단순히 원료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원료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까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인스턴트커피는 기존 규정상 적용 여부가 불명확했던 대표적인 품목이었으나, 이번 초안을 통해 EU가 커피 공급망 전반의 추적성과 규제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수출기업은 EU 수입업체가 요구하기 전부터 원료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커피, 코코아, 팜유, 대두 등 주요 원료의 원산국, 생산지, 공급망 구조, EUDR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커피믹스, 초코과자, 라면, 소스류와 같이 여러 원료가 결합된 복합제품의 경우 제품 단위가 아닌 원료 단위의 규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향후 EU 시장에서 관련 제품을 안정적으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가격, , 품질뿐 아니라 원료 추적성 및 지속가능성 입증 능력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Instant coffee now included in EUDROpens in new window

05-May-2026 by Flora Southey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941

 

 


문의 : 프랑크푸르트지사 윤선아(sa@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