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식물성 대체식품에 사용되는 동물성 식품 용어 규제 강화
■ 주요내용
유럽 내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제품명에 ‘milk’, ‘cheese’, ‘meat’ 등 전통 축산 식품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둘러싼 규제가 다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EU는 Regulation (EU) No 1308/2013 및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관련 입법안인 COM(2025)553 final 등을 통해 유제품 및 육류 관련 명칭에 대한 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식품기업들은 식물성 대체식품의 제품명, 포장, 마케팅 문구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1)
■ 유럽 식물성 유제품 주요 동향
먼저 유제품 명칭은 이미 EU 차원에서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EU 공통 농산물 시장에 대한 규정(Regulation (EU) No 1308/2013)2)에서 ‘milk’를 본질적으로 동물의 유즙으로 정의하고, ‘cheese’, ‘butter’, ‘yoghurt’, ‘cream’ 등도 원칙적으로 동물성 우유 유래 제품에 한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2017년TofuTown 판결에서, 식물성 제품에 두유(soy milk), 비건채식치즈(vegan cheese), 식물성요거트(plant yoghurt)처럼 ‘식물성’임을 명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명칭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서는 식물성 제품에 대해 ‘drink’, ‘alternative’, ‘fermented product’ 등 우회적 표현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다.

반면, 육류 관련 명칭은 최근까지 유제품 대비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었다. 2024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식물성 단백질 제품에 대해 회원국이 ‘steak’, ‘sausage’ 등의 명칭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참사원(Conseil d’État)2)은 2025년 1월 프랑스 정부의 식물성 제품 명칭 금지 관련 시행령을 취소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soy steak’, ‘plant-based sausage’ 등의 표현 사용이 다시 가능해졌다.

그러나 2026년 들어 EU 차원의 육류 명칭 보호가 다시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EU 이사회는 2026년 3월 유럽의회·집행위원회와의 3자협의(trilogue) 결과를 발표하면서, 식물성 대체식품에 총 31개 육류 관련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에 잠정 합의했다. 금지 대상 용어는 Beef, Veal, Pork, Poultry, Chicken, Turkey, Duck, Goose, Lamb, Mutton, Ovine, Goat, Drumstick, Tenderloin, Sirloin, Flank, Loin, Ribs, Shoulder, Shank, Chop, Wing, Breast, Thigh, Brisket, Ribeye, T-bone, Rump, Bacon, Steak, Liver 등이다. 다만 'Burger', 'Sausage', 'Nuggets' 및 생선 관련 명칭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세포배양육 등 아직 EU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식품(노벨푸드, novel food)에 대해서도 향후 동일한 명칭 금지가 적용되도록 선제적으로 규정했다.
이 합의는 회원국 투표라는 최종절차가 남아 있으나, 유럽채식주의연합(European Vegetarian Union)을 비롯한 업계는 이를 사실상 형식적 절차로 보고 있다. 또한 금지가 발효된 이후 기업에는 기존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에 유럽 식물성 식품업계는 포장재 교체, 제품명 변경, 현지 언어별 표현 검토 등 사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의회조사국(EPR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도 2025년 브리핑에서 이 제안이 기존 유제품 보호 체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육류 명칭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시사점
유럽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은 성장세와 별개로 명칭 규제 장벽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현재로는 유제품 대체품이 가장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육류 대체품도 EU 차원의 보호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식물성 음료·치즈 대체품은 이미 EU 전역에서 ‘milk’, ‘cheese’ 등과 같은 용어 사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drink’, ‘alternative’, ‘fermented product’ 등 제품명 설계 단계부터 대체 표현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Burger', 'Sausage' 등 일부 명칭이 금지에서 제외된 만큼, 수출기업은 허용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제품명 전략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처럼 개별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규제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유럽시장 진출 시에는 EU 공통규정이 확정되더라도 각 회원국의 이행 방식이나 추가 규정 여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물성 음료, 치즈 대체품, 육류 대체품 수출기업은 맛·영양 경쟁력뿐 아니라 라벨링 적합성, 현지 언어표현, 포장 변경 비용까지 포함한 EU 규제 대응 전략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
1) 독일의 비건 식품 제조사인 '토푸타운'이 식물성 제품에 '베지치즈(veggie cheese)', '크림(cream)' 등의 명칭을 사용하자, 독일의 경쟁업체 보호 단체가 식물성 제품이 유제품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EU 규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
2) 프랑스 정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최고 행정 재판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국가 기관
■ 출처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3313&menu_dept2=35&menu_dept3=42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13R1308
https://www.foodnavigator.com/Article/2025/07/17/eu-to-ban-some-meaty-names-for-plant-based/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E-10-2024-002312_EN.html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mar/05/eu-ban-meaty-names-vegetarian-vegan-food
문의 : 파리지사 김영은(paris@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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