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월 20일부터 상호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
미국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가 4월 20일부터 상호관세(IEEPA) 환급을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1단계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 관세 환급 전자시스템 :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모든 IEEPA 관세는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환급 대상이지만, 1단계에서는 일부 미정산 건과 정산 후 80일 이내 건만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통관건(Entry)별로 개별 환급이 이루어졌다면, CAPE는 수입자 단위로 환급을 통합 처리한다.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ACE 포털을 통해 CAPE Declaration을 제출하면, CBP는 해당 통관건에서 IEEPA 관세 항목을 제거하고 재정산을 진행한다.
CAPE는 자동 환급 시스템이 아니라,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직접 'Declaration'을 제출해야 절차가 개시된다.
데이터 정리가 미흡하거나 통관 정보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 일부 통관건이 누락되거나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CAPE 도입은 상호관세 환급의 ‘출발점’이다.
환급 절차는 마련되었지만, 적용 범위와 처리 속도, 그리고 개별 기업의 준비 수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업들은 ACE 포털 계정 정비, ACH 등록, 납부된 IEEPA 관세 관련 정보 사전 정리 등 기본 준비는 물론,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통관건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참고) 현지 자문기관 설명 바로가기
* (참고) 관련 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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