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옥 기자
- 승인 2026.04.13 14:56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집중 차단
일반 식품인 알부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총 21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온라인 게시물 차단에 나서며, 식품 시장 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점검은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9개소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12개소가 적발됐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약 18억 원 규모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 ‘알부민 영양제’, ‘아미노산 영양제’ 등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업체는 ‘알부민이 부족하면 어지럼증·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으로 원재료의 특성을 제품 효능처럼 왜곡해 소비자 혼동을 유도했다.
식약처는 특히 식품 원료인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 성분인 혈청 알부민을 혼동하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혈청 알부민은 간경변 환자 등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식품 형태로 섭취하는 난백 알부민과는 기능과 용도가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제조 단계에서도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되지 않은 착색 유리병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유통한 12개 업체는 약 203억 원 규모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108개 품목에 달하며, 유통전문판매업체 51곳이 이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알부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인 만큼 광고에서 제시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의 허가 유형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부당 광고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심으로 확산되는 ‘식품의 의약품화’ 마케팅에 제동을 건 사례로,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겨냥한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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