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BP, IEEPA 관련 관세 환급 자동화 시스템(CAPE) 도입 및 1단계 시행 안내
▣ 개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신규 자동화 시스템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도입
2026년 4월 20일부터 1단계(Phase 1) 환급 신청 개시
1. 주요 시행 일정 및 대상
· 신청 시작 : 2026년 4월 20일
· 신청 자격 : 수입업자(IOR) 또는 해당 건 통관을 진행한 공인 관세사(Broker)
· 1단계 대상 항목
- 현재 미청산(Unliquidated) 상태인 항목
- 청산 완료 후 80일이 경과하지 않은 항목
- 청산 보류·연장·검토 중인 항목 (신청은 가능하나 실제 환급은 청산 완료 시 지급)
2. 필수 준비사항
· ACE 포털 계정 : 수입업자 및 관세사 모두 ACE Secure Data Portal 계정 보유 필수
· ACH 전자 환급 등록
- 환급금은 전자 이체(ACH) 방식으로만 지급 (수표 지급 불가)
- 계좌 정보 미등록 또는 미최신화 시 환급금 지급 보류
· 데이터 정리: 환급 대상 항목(Entry) 리스트 사전 확보 (1회 최대 9,999건 업로드 가능)
3. 환급 절차 및 소요 기간
· 신청 : ACE 포털 내 CAPE 탭에서 .csv 파일 업로드 및 선언서 제출
· 검증 : 시스템 유효성 검사 통과 후 'CAPE Claim Number' 발급 시 접수 완료
· 지급 : 승인 후 일반적으로 60~90일 이내 지정 계좌 입금
유의사항: 접수 완료 후 수정 불가, 누락 항목은 신규 선언서로 재신청 필요
4. 향후 계획 (Phase 2 이상)
· 추가 검토 대상 : 사후 정산(Reconciliation), 관세 환급(Drawback), 이의 신청(Protest), AD/CVD 관련 항목, 최종 청산 완료 항목 등
· 공지 : 세부 개발 상황에 따라 추후 안내 예정
5. 문의처
· 전용 이메일 : IEEPARefunds@cbp.dhs.gov
· 기술 지원 : ACE Help Desk 또는 담당 관세사(Client Representative)
· 참고 : ACE 포털 내 'ACH Refund Enrollment' 가이드 및 교육 영상 활용
출처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CSMS(Cargo System Messaging Service)
문의 : LA지사 박지혜(jessiep@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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