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태국 식품 라벨 변경·관리 기준 강화 동향 및 시사점
[규정/제도]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변경사항(통관, 검역, 라벨링, 인증 등) : 태국 식약청(FDA)이 식품 라벨 운영 관련 규정(개정 2차, 2026년)을 공표함에 따라, 기존 승인된 식품 라벨의 임의 변경이 제한되고, 일부 항목에 한해 조건부 수정이 허용되는 등 라벨 관리 기준이 강화됨. 특히 수입자 정보, 인증마크, QR코드 등 일부 표시사항은 일정 조건 하에 변경이 가능하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 변경은 금지됨.
◦ 관련기관 요구사항 : 태국 식약청(FDA)은 기존 승인된 라벨 내용과의 일관성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라벨 변경 시 의미 변경 금지, 허위·과장 표시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입 식품의 경우 최초 수입 시 품질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라벨 수정 시 관련 규정 및 기존 허가 내용과의 적합성 확보가 필요함.
◦ 시사점 : 한국 수출업체는 태국 수출용 제품에 대해 기존 승인된 라벨을 기준으로 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 정보 수정이라 하더라도 규정 위반 시 통관 지연 또는 반송 가능성이 존재함. 특히 현지 유통사 요청에 따른 라벨 변경 시 규정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및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됨.
◦ 기타 동향 및 주의사항 : 동 규정은 즉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향후 라벨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라벨 검토 기준이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함.
문의 : 방콕지사 김창호(atbkkho@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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