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식품 라벨링 개정·한국산 가금육 수입 중단 조치 통보
[규정/제도]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변경사항(통관, 검역, 라벨링, 인증 등) : 태국 보건부(MOPH)가 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No.2)을 WTO TBT로 통보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4종(참깨·셀러리·겨자·루핀)이 추가되고, 디지털 라벨이 조건부 허용되는 등 표시요건이 일부 강화·보완될 예정임. 복합구성 식품(선물세트 등)에 대한 태국어 외포장 표시 요건도 명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
◦ 관련기관 요구사항 : 태국 식약청(FDA) 관할하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문구(contains/may contain) 명확화가 요구되며, 디지털 라벨 사용 시에도 제품명·제조자 정보·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 핵심사항은 물리적 표기가 필요함. 일부 품목(영유아식·건기식 등)은 디지털 라벨 적용 제외 대상.
◦ 시사점 : 한국 수출업체는 태국 수출용 제품에 대해 원재료 기반 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재점검이 필요하며, 라벨 문안 및 포장 디자인 수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특히 소스·스낵·가공식품 등 혼합원료 제품은 사전 점검이 요구됨.
◦ 기타 동향 및 주의사항 : 현재 초안 단계로 최종 채택 및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며, 최대 3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유통업체가 선적용을 요구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대응이 필요함.
□ 통관 및 검역 관련
◦ 통관동향 등 현지 이슈 : 태국 정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가 대한민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5N1) 발생을 공식 보고함에 따라, 질병 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한국산 생가금 및 가금육에 대한 수입·경유를 일시 중단하는 긴급 검역조치를 WTO에 통보함. 해당 조치는 위생·검역(SPS) 성격의 조치로 통관 단계에서 직접적인 수입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변경사항 : 태국 농림부 산하 축산개발국 DLD(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는 「Animal Epidemics Act B.E. 2558 (2015)」에 근거하여 한국산 생가금 및 가금육의 수입·경유를 잠정 중단함. 다만, 위험평가를 통해 질병 비발생이 입증되고 태국 DLD가 정한 검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입 또는 경유를 허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함.
◦ 기타 동향 및 주의사항 : 본 조치는 긴급 검역조치(Emergency SPS Measure)로 즉시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WOAH 추가 보고 내용 및 태국 축산개발국(DLD)의 공지에 따라 조치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관련 품목 수출업체는 선적 전 태국 측 검역요건 및 수입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문의 : 방콕지사 김창호(atbkkho@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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