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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한가?

곡산 2026. 2. 4. 07:44

영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한가?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6.02.03 11:14

 

[기획] 식품산업계가 궁금해하는 식품안전 정책(53)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산업은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돼 다른 산업에 비해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더 많다. 중소기업은 물론 비교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기업도 법률을 준수하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식품업체는 모호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당국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해관계자를 돕기 위해 전화 상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접수된 민원과 질의ㆍ답변 내용을 정리했다. 식품저널은 ‘2025 자주하는 질문집’에 실린 주요 질의ㆍ응답 내용 중 식품업계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기획 시리즈로 다룬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5년 11월 기준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됐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편집자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등의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Q. 품목제조보고 시 제품명을 영문명으로 해 품목제조보고 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해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조에 따르면 식품등의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의 경우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 글씨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다.

식품등의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표시한 제품명이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인 경우라면 한글 제품명 글씨보다 크게 표시 할 수 있다.

 

Q.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테스트 진행을 마친 샘플 제품을 시식용 홍보목적으로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테스트 진행을 마친 샘플 제품을 시식용 홍보목적으로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제공(무료제공 포함)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한다.

 

Q. 업체에서 양봉업자가 채취한 벌꿀을 별도 제조 ·가공없이 단순 가열, 농축하여 포장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식품소분업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제조·가공한 완제품(수입되는 제품 포함)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 제외)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다만, 어육 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통ㆍ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돼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는 소분·판매해서는 안된다.

양봉업자가 채취한 벌꿀을 별도 제조·가공 없이 단순히 가열, 농축하여 재포장·판매(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는 제외)하려는 경우,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식품소분업에서 소분·재포장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품목제조보고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식품소분업자에게 소분을 의뢰한 식품을 단순히 유통·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생산 중단된 제품을 다시 생산하려면 품목제조보고를 새로 해야 하나?
「식품위생법」상 품목제조보고 중단(취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관청에 품목제조보고 중단보고를 할 수 있다.
참고로 제조·가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 중단보고를 한 후 해당 제품을 다시 생산하고자 한다면 신규로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한다. 

 

Q. 타사의 완제품으로 단순 세트상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나?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최소판매단위 완제품(품목제조보고 및 표시 완료된 제품)을 단순히 묶어 포장(세트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별도의 영업신고·등록 없이 판매 가능하다.

 

Q. 한 개의 제품을 여러 국가로 수출하고자 할 때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 제품명이 달라지는 경우 각각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나?
수출하려는 국가에 따라 제품명이 변경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절차 없이 제품명을 변경해 수출 가능하다.
※ 관련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 단서

식품제조·가공업에서 동일한 제품(원재료, 배합비율 등)을 제조·가공하여 여러 국가로 수출·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제품명을 한글로 기재하여 하나의 품목제조보고서로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수출식품은 수입국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질의한 제품이 수출전용 식품인 경우라면 포장지에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을 표시할 수 있다.
※ 관련 규정: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Ⅱ. 1. 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