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추천등록' 농식품 수출 시 中해관총서 사전등록 필수
수출기업은 우리 정부기관에 추천 신청 필요
최근 국내 홍삼 수출기업들이 식약처 추천을 통해 중국 해관총서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음.
* 중국 해관총서(GACC,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유사한 기관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
홍삼을 비롯해 중국이 공개한 ‘해외 추천등록이 필요한 농산물 목록’에 포함된 농산물의 경우, 2025년 12월 15일부터 중국 해관총서에 추천등록된 해외기업(등록번호 부여 기업)의 생산제품만 중국으로 수출 가능함.
중국과 식품안전관리체계 상호인가 혹은 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지역)의 주관부처는 자국의 추천 제조기업(시설) 명단을 해관총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해관총서는 심사를 거쳐 일괄적으로 등록을 허가함.
‘해외 추천등록이 필요한 농산물 목록’에 포함된 농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반드시 우리 정부기관(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을 통해 중국 해관총서에 사전 등록해야 함.
수출기업들은 처리기간(최대 4주)을 감안하여 수출선적일 기준 40일 전 품목별 추천 담당기관에 신청하기를 권장함.
| <품목별 추천 담당기관> - 신선농산물 :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1000) - 가공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41) - 수산물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51-400-5600) |
1. 추천등록이 필요한 농수산물 카테고리 목록(품목 예시)

* (2026.1.15. 기준 목록) 중국 해관총서가 정부 관리대상 품목을 법령에 명시하지 않고 별도로 목록을 관리·발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품목은 수시 변경될 수 있음
2. 해외 등록기업 조회 시스템
- “인터넷+해관(互联网+海关)” 플랫폼 정보조회 기능에서 확인 가능
https://online.customs.gov.cn/ociswebserver/pages/dzjxxcx/index.html

참고
KATI 연관기사([중국] 해외 식품 제조업체 등록관리 규정 개정, 2025.11.11)
KATI 연관기사([중국] 수입농산물 해외기업 등록 관리 강화, 2025.12.01)
출처
중국 해관총서, 「2025 공고 제 219호(해외 기업의 수입농산물 신고관리 관련 요건에 관한 공고)」, 2025.11.07
Chemlinked, “China Clarifies the Registration Issues for Overseas Agricultural Products Enterprises”,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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