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 라벨링 규정
식품 라벨링 규정
2025년 11월, 하노이지사
○ 식품 라벨링 법정 근거 사항
- Decree 43/2017/ND-CP
: 베트남에서 유통되거나 수입되는 식품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수입 식품의 경우 베트남어 필수 정보가 부재한 경우 베트남어 보조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필수 항목을 베트남어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1) 제품명
2) 책임 주체(제조자·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3) 원산지(Origin)
4) 수량(정량 표시)
5) 제조일자(MFD)
6) 유통기한(Expiry date)
7) 경고 문구(필요 시)
- Decree 111/2021/ND-CP
: Decree 43의 개정안으로 특정 라벨링 관련 조항 보완
1) 원산지 표기 강화 : 기존 법률에서는 보조라벨로 대체가 가능하였으나 원 라벨에도 원산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원산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최종 가공·완성 장소를 원산지로 표시 가능)
2) 베트남어 표기 의무 지속 : 상품명, 책임 주체, 원산지, 상품별 필수 정보 베트남어 표기 필수
3) 원산지(Origin) : 성분은 중량순 (내림차순)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 면적이 작아 필수 항목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상품명, 원산지 등 핵심 사항은 라벨에, 이외 정보는 첨부 문서 형태로 제공이 가능함 (라벨에 문서로 제공한다는 내용 명시 필요)
- Circular 29/2023/TT-BYT
: 베트남에서 유통되거나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및 원재료 라벨 규정 (베트남 내에서 제조, 수입, 유통, 판매되는 포장된 식품 전체 포함). 위 규정은 포장된(Pre-Packaged)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단일 성분 식품이나 생수, 소금, 식초, 조미료 및 첨가제, 가공보조제는 해당되지 않음
1) 에너지 : kcal 단위로 표기
2) 단백질 / 탄수화물 / 지방 : g단위로 표기
3) 나트륨 : mg 단위로 표기
4) 가당 제품 : 설탕이 첨가된 음료 또는 식품 : 총 당류 표기 필수
5) 포화지방 : 튀긴 음식의 경우 포화지방 함량도 추가 표기 필수
- Food Safety Law (Law No. 55/2010/QH12)
: 식품 안전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가공식품 및 포장 식품을 대상으로 한 라벨링 규정 명시 (상세 표기 요건은 포함하지 않음)
- Decree 15/2018/ND-CP
: 식품 라벨링 준수 의무 사항 명시 및 GMO 식품, 식품 자가신고 시 라벨에 관련된 책임사항 포함 (상세 표기 요건은 포함하지 않음)
○ 식품 종류별 라벨링 규정의 명확한 파악이 필요
- 생식품 (예: 포장되지 않은 과일, 채소, 신선 수산물 등) 혹은 간단 포장(raw/ unpackaged goods)은 라벨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일부 식품, 기능성 식품, 건강보조식품, 첨가물, GM 식품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됨 - 성분 표시, 보건 문구, 인증 표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 수출용으로 베트남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 베트남 라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베트남 내에서 유통 될 경우 필수)
◯ 시사점
- 수출 전에 반드시 베트남어 라벨을 준비하거나 베트남 내 수입사가 부착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며, 식품안전법 개정이 내정 되어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 수출 전 현지 수입사 및 인증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이 어떤 규제사항을 받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포장지 및 라벨 인쇄 품질도 고려하여 인쇄 선명도 및 변색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가 필요함
◯ 출 처
- Law No. 55/2010/QH12 / 2010.06.17.
- Decree 43/2017/ND-CP / 2017.04.14.
- Decree 15/2018/ND-CP / 2018.02.02.
- Decree 111/2021/ND-CP / 2022.02.15.
- Circular 29/2023/TT-BYT / 2024.02.15.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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