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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MO 식품 표시 규정 재검토 판결

곡산 2025. 12. 2. 07:07

[미국] GMO 식품 표시 규정 재검토 판결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고도로 정제된 GMO 식품 표시 제외 조항 위법 판결

2025년 10월 31일, 미국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9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미국농무부(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가 제정한 GMO 표시 규정 중 고도로 정제된 식품에 대한 표시 제외 조항이 위법이라고 판결함. 이번 판결로 옥수수유, 대두유, 카놀라유, 정제당, 고과당 옥수수 시럽 등도 향후 표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짐

 

1. 주요 내용

 (1) 배경 및 목적

   ① 배경: 2016년 제정된 연방법 「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는 식품에 GMO 함유 여부 표시를 요구하나, 

      USDA가 시행한 규정에서는 고도로 정제된 식품을 사실상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QR코드·문자 등 디지털 방식 중심의 표시를 허용함

   ② 목적: 항소법원은 NBFDS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도 USDA의 기업 편의 중심적인 일부 규정(정제식품 표시 면제, 

       디지털 수단 중심 표시)을 재검토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함

 

 (2) 쟁점

   ① ‘검출 불가능’ 기준: 원고 측(소비자단체·유통업체 등)은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

   ② 표시 용어: 표시용어로 “bioengineered”만 허용하고 “GMO” 등 통상적 용어를 배제한 점이 비합리적이라고 문제 제기

   ③ 전자 방식 표시 규정: QR코드·문자메시지 등 비표준적 전자방식 표시 규정이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

 

 (3) 주요 판결 내용

   - 아래의 표는 기존 USDA 규정과 판결 내용을 비교한 내용임

    

 

2. 시사점

 (1) 미국 수출기업 및 글로벌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

   ① 모든 라벨을 즉시 교체할 필요는 없고, USDA가 새 규정 마련 후 의견 수렴과 유예기간을 제공할 예정

   ② 원료 단계에서 GMO 사용 여부, 고도로 정제된 원료 출처, 미국용 라벨 전략을 재점검 필요

 

 (2) 정책·산업적 시사점

   ① 고도로 정제된 GMO 식품 표시 확대 가능성

   ② ‘숨겨진 GMO’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신호

   ③ 포장 전면 및 직관적 표시 방식의 중요성 부각

   ④ 미국 ‘Bioengineered’ 용어 및 기준·범위·표시 방식에서 차이를 수출용 제품 라벨 전략에 반영 필요

 

3. 시행일

   - 판결일: 2025년 10월 31일

   - 시행일: 미정

 

 

출처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9th circuit, 『Natural Grocers v. USDA – GMO Labeling Case』,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