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추가 수정안 발표, 조미김 상호관세 면제 대상
2025년 11월 14일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추가 수정안(Annex II 개정본)과 관련 보도에 따라,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농식품(조미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백악관 발표문, Annex II 개정 리스트, 관련 공식 자료 및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1. 미국 상호관세 제도 개요
미국은 2025년 4월 2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최초 발표 당시에는 일부 주요 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제품을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이후 9월 5일 발표된 1차 수정안에서는 기존 면제 품목을 조정하고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상호관세 적용 범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백악관은 향후 무역협정 이행 상황과 미국 공급망 여건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관세를 감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잠재적 대상 품목군을 별도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발표에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부족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상호관세 면제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는 소비자 수요와 국내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면제 대상 품목을 선별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2. 11월 14일 발표 (Annex II 개정) 핵심 내용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상호관세 면제 조치가 확대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총 237개 HTSUS 품목(커피, 차, 열대과일 및 과일주스, 코코아, 향신료,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소고기 등)을 신규 면제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별도로 11개 농산물 카테고리(종교용 제과류, 오렌지 과즙, 코코넛 워터 등)도 면제 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상호관세 면제 리스트(Annex II)는 백악관이 공개한 공식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상호관세 면제 HTSUS 리스트 :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11/annex.pdf
3. 한국 주요 수출 식품에 대한 적용 여부
(조미김) HTSUS 2008.99.91
이번 개정된 Annex II 공식 면제 리스트에 포함되어 상호관세 면제 대상임이 확정되었습니다.
(마른 김) HTSUS 1212.21.00
마른 김은 면제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백악관이 발표한 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PTAAP, 협력국 우대조정 가능 품목)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협상 진행 상황 또는 관련 프레임워크 이행에 따라 면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김치) HTSUS 2005.99.97
김치는 이번에 발표된 237개 면제 품목 리스트 및 PTAAP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유지됩니다.
4. 한국 농식품 영향
라면, 스낵, 소스류 등 기타 가공식품은 이번 개정안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었으며, 백악관 공식 발표문에서도 해당 품목군이 면제 검토 항목으로 명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면제 범위 확대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부족한 농산물, 그리고 미국 내 소비자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백악관 발표문과 외신 보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기준이 앞으로도 유지된다면, 향후 미국이 추가적인 공급망 안정 조치나 협력국 조정 프로그램(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농식품 중에서도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 또는 소비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면제 범위가 추가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공식적으로 예고된 조치는 아니며, 향후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양국간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문의 : 뉴욕지사 고운지(bk16@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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