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주류의 용어 및 기준, 표시요건 등 개정
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말레이시아, 주류 정의, 와인 및 증류주 세부 기준 변경, 첨가물 및 표시요건 강화
2025년 9월 30일, 말레이시아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는 「식품 (개정) (제3호) 규정 2025 [P.U.(A) 345]」를 공표함. 이는 「식품법 1983 (Food Act 1983)」 및 「식품규정 1985 (Food Regulations 1985)」 중 주류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정, 발표한 것으로 주요 목적은 주류 정의, 라벨링, 알코올 함량 기준, 첨가물 및 표시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본 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1. 주요 내용
(1) 주류 정의 및 표시 요건 강화
① 주류 범위 변경 : 주류(alcoholic beverage)의 분류 기준을 알코올 2.0% → 0.5% ABV 이상으로 변경
- 이에 따라 저알콜 음료도 주류로 포함
② 표시 요건 강화
- 모든 주류는 알코올 함량(ABV)을 정확히 표시, 혼합제품 또는 가향 제품은 성분명 및 원재료 표시 필수
(2) 와인 및 유사제품 기준 강화
① 원료 및 함량 기준
- (기존) “포도즙 또는 농축포도즙 복원물” → (변경) “신선한 포도(fresh grapes) 또는 포도즙(grape must)”
- 포도즙의 알코올 함량 1% 이하로 제한
- 와인 알코올 함량 상한을 기존 15% → 24%로 상향 조정
② 표시 요건
- ‘sparkling’ : 자연발효로 생성된 CO₂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 ‘champagne’ : 병 내 2차 발효(traditional bottle fermentation) 방식으로 제조된 경우에만 허용
- ‘icewine’ : 자연결빙 포도만 사용
- Honey wine(mead): ‘honey’ 단어를 최소 10pt 크기로 “wine”과 함께 표기해야 함
- Rice wine: 최소 알코올도수 12% → 3%로 대폭 하향
- Fruit/Vegetable/Honey/Rice wine 등에 모두 동일한 ‘sparkling’ 명칭 제한 적용
(3) 증류주 및 기타 주류 기준 개정
- 항목 및 주요 변경사항

(4) 부속서 개정(첨가물, 보존료, 항산화제)
① 부속서 6 – Permitted Preservatives (보존료)
- “Wine, Wine cocktail, Aerated wine, Dry wine, Sweet wine, Fruit wine (excluding cider and perry), Vegetable wine,
Honey wine, Rice wine and Toddy” 항목 삭제 → 보존료 사용 금지
② 부속서10 - Permitted Antioxidants(항산화제)
- “Wine”관련 항목 삭제되어 와인류 제품에서 항산화제(BHA, BHT, 아스코르브산 등) 사용이 금지됨
③ 부속서 11 - Permitted Food Conditioners (식품 컨디셔너)
- “Beer” 및 “Wine, Aerated wine, Dry wine, Sweet wine, Fruit wine, Vegetable wine and Honey wine” 항목 삭제 →
맥주, 와인류 등에서 여과제·안정제·조정제 등의 첨가 사용 금지 Chamlinked,
3. 시행일
- 2026년 4월 1일
출처
말레이시아 보건부(MOH), 「식품 (개정) (제3호) 규정 2025 [P.U.(A) 345]」, 2025.09.30
Chamlinked, Malaysia Gazettes Food (Amendment) (No.3) Regulations 2025, Updating Standards for Alcoholic Beverages,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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