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식품안전 모니터링 계획 및 검사 의무 관련 규정 강화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식품안전 자율관리 강화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관리체계 구체화
2025년 10월 8일, 대만 식품의약품관리서(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FDA)은 기존 고시의 일부를 개정·보완한 「식품안전 모니터링계획 수립 및 검사 의무 식품업체의 최소 검사주기 등 관련 규정」 개정총설 을 공포함. 이는 식품안전 자율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모니터링계획의 의무 대상을 확대하며, 검사주기 및 방법에 대한 구체화 등을 다루고 있음. TFDA는 보충행정지침을 함께 발표하며 고시 시행을 현실화하고자 함.
1. 개정 배경 및 기대효과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7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확립과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자 함.
- 기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식품산업의 환경 변화와 검사체계의 효율화 반영을 위해 개정함
- 적용대상 확대 및 기준의 일관성과 강화를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2. 주요 내용
(1) 식품안전 모니터링 계획 수립 대상 확대 및 단계별 적용 기준 (별표1)

- 신규 품목 기준 확대 : 식용 꽃, 커피, 향신료, 곡류가공품, 껍데기가 있는 달걀, 땅콩 및 가공품 등 추가됨
- 식품안전 모니터링 계획 수립 대상을 표준화하고 별표1을 참고하여 상세품목을 확인 가능함
(2) 검사 의무 대상 및 주기 강화
- 식품업체는 별표2에서 정한 주기와 항목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모니터링 계획서에 검사 항목
·방법·시기 등을 명시하고 최소 검사주기를 충족해야 함
① 신설 검사 의무 대상
- 모니터링 시행이 의무화된 품목군은 검사 의무 대상에도 포함되어 관리체계가 일원화됨
- 동일 식품 또는 동일 품목 분류(HS코드)가 국경검사에서 1년 내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업체
- TFDA 또는 지방위생기관의 시중 유통검사에서 동일 제품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는 제조·가공업체
② 검사 주기
- 업종 및 제품 위험도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함
- 특정 장비 ·기술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공인기관에 위탁해야 하며, TFDA가 정한 검사방법 또는 국제
표준방식을 사용해야 함.
- 관할 위생기관은 위험도·규모·검사 이력에 따라 검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음
③ 검사 기록 보존
- 검사 결과 및 시료기록 등을 5년간 보존해야 함.
(3) 행정구조 및 관리절차 정비
① 행정관리 체계 명확화
- TFDA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 안전 모니터링 계획의 행정 절차와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함
- 각 지방 위생기관은 관할 내 식품사업자의 계획 수립·제출 여부 및 검사 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해야
하며, TFDA는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함
② 기록 보존 의무
- 업체는 계획 수립, 실행, 점검, 개선 등 모니터링 전 과정의 기록을 포함하며 계획에 따라 수행한 모든
관련 문서 및 기록을 5년 이상 보존해야 함
- 요청 시, TFDA 또는 관할 위생기관에 제출해야 함.
③ 위반 시 제재 조항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계획 미수립 또는 검사 미이행은 모두 위반
행위로 간주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과태료 등) 를 받을 수 있음.
3. 시행일
- 2025년 10월 8일
- 단계적 시행 : 2026년 1월 1일~ 2028년 1월 1일 순차 적용
출처
TFDA,「應訂定食品安全監測計畫與應辦理檢驗之食品業者、最低檢驗週期及其他相關事項」개정공고, 2025.10.8
Taiwan Gazette, 修正「應訂定食品安全監測計畫與應辦理檢驗之食品業者、最低檢驗週期及其他相關事項」,自即日生效, 202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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