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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기농 의무 인증 제도에 ‘유기농 주류’ 포함

곡산 2025. 10. 21. 07:55

[일본] 유기농 의무 인증 제도에 ‘유기농 주류’ 포함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2025년 10월 1일부터 JAS 마크 표시 의무화 및 수입 주류에도 동일 적용

2025년 10월 1일부터 일본은 유기농 JAS(일본농림규격,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s) 제도에 따라 모든 유기농 품목에 JAS 마크 표시를 의무화함. 2022년 10월 1일 시행된 JAS법 개정에 따른 전환 기간(2022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이 종료됨에 따라, ‘유기농 주류’가 유기농 JAS 제도에 포함됨.

 

1. 도입배경: 일본은 미국, 캐나다, EU, 영국, 스위스, 대만 등과 협정을 체결하여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有機同等性) 인정 협정」*을
    체결하여, 유기농 JAS 인증만으로 수출 대상국에서 유기농 표시 유통이 가능하였음. 반면, 주류는 종전 JAS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호 동등성의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유기농 인증을 통한 주류 수출 확대에 제약이 있었음. 

      *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有機同等性) 인정 협정」: 유기농 인증에 대해 타국의 제도를 자국의 제도와 동등하다고 인정하고, 상대국의 유기농 인증 품목을
          자국의 유기농 인증 품목으로 취급하는 국가 간 협정

 

2. 주요 내용

  (1) 유기농 JAS 규격에 ‘유기농 주류’ 포함 조치

    ① 유기농 JAS 인증 : 일본농림규격(JAS,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s)* 제도 중 하나로,
        해당 인증을 받지 않은 유기농산물에는 “유기농”, “Organic” 등의 표시를 할 수 없음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으로 구분되며,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임

         * JAS 제도: 제품의 품질·생산 과정 등을 제3자 등록인증기관이 심사·인증하고, 인증 제품에는 JAS 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② 유기농 JAS 인증 대상에 ‘유기농 주류’ 포함

       - 2022년 10월 1일 개정으로, ‘유기농 주류’는 유기농 JAS 인증 대상에 포함됨. 2025년 9월 30일까지의 전환 기간이 종료됨 

       - 이에 따라 2025년 10월 1일부터 유기농 주류 제조업자는 유기농 표시를 위해서는 등록인증기관 으로부터 유기농 JAS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제품에 유기농 JAS 마크 부착이 의무화 됨

 (2) 일본 수입 유기농 주류에 대한 적용 기준

    ①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국: 해당국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에 한해, 해당국 인증만으로 일본에서
        JAS 인증 및 마크 표시·판매가 가능함

    ②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미체결국(한국, 중국 등): 해당 국가의 유기농 주류는 해당국 자체 인증만으로 일본에서
        유기농 표시가 불가능하며, 일본 농림수산성이 등록한 유기농 JAS 인증기관 (등록외국인증기관 포함)에서 별도의 JAS 인증을
       받고, JAS 마크를 부착한 후에만 판매 가능함

 

3. 시행일

      - 유기농 JAS 인증 및 마크 의무화 : 2025년 10월 1일

      - 2022년 10월 1일부터 유기농 주류의 JAS 인증이 시작되었으며, 2025년 9월 30일까지는 전환(경과조치) 기간으로 설정됨.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MAFF), 「有機酒類の輸出入が可能になります!」, 2025.09.26

아사히 비즈, '有機酒類、2025年10月から表示ルール変更 有機JASマークが必要', 2025.09.24

일본 농림수산성(MAFF) 「有機JAS制度の改善 有機JASへの酒類の追加」, 2022.10 

일본 농림수산성(MAFF) 「有機食品の検査認証制度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