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우편 식품 반입 사전통지 절차 강화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국제우편 식품의 사전통지 절차를 강화해 우편 추적정보 의무화 등 제도 개편
2025년 9월 25일, 미국 FDA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21 CFR Part 1, 11, 807을 개정함. 국제우편을 통한 식품 반입 시 우편 서비스명(mail service)과 우편 추적번호(tracking number)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사전통지 규정을 대폭 강화함. 이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발효되며, 우편 추적번호 제출 의무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됨.
1. 도입 배경
(1) 국제우편 증가 및 사전 통지 시스템 인터페이스(PNSI, Prior Notice System Interface)의 한계
- 국제우편을 통한 식품 샘플과 소포형 제품이 급격히 증가함.
- 이 중 상당수가 상업적 목적이나 전자상거래 기반의 수입 형태로 분류되며, 기존 PNSI 시스템만으로는
운송 경로 추적이 어려움. 국제우편을 통한 식품 반입의 경우, 세관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ACE/ITDS 시스템과의 정보연계가 불완전함
(2) 식품 안전 및 공중보건 위기 대응 강화
- 「공중보건안전 및 생물테러 대비법(Bioterrorism Act of 2002)」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식품의 추적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 위기 상황 대응력 강화 및 생물테러 등 위해식품 반입 방지를 함께 도모함
2. 주요내용
(1) 국제 우편 추적 정보의 의무화 (해당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됨)
① 국제우편으로 식품을 수입할 경우, 사전통지서(Prior Notice)에 아래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우편 서비스명(mail service): 우편 또는 특송 운송업체가 제공하는 국제우편 서비스
- 우편 추적번호(tracking number): 우편 서비스가 발송물에 부여하는 고유 추적번호
② 추적 번호가 있는 국제우편을 대상으로 규정을 적용하며, 일반우편에는 사실상 적용이 어려움
③ 이를 통해 FDA는 국제우편을 통한 식품 반입 시 운송 경로를 추적하고, 불법 또는 위해식품을 식별,
차단하여 통관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2) 사전 통지 재 제출기한 명확화
- FDA가 제출된 사전통지를 거부(refusal) 한 경우, 발송자는 10일 이내에 재제출해야 함.
- 이전에는 명확한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지연 및 반복 신고 문제를 해소함.
(3) 식품 시설등록(FFR, Food Facility Registration) 완료 기한 신설
- 사전통지된 식품이 보류(hold)상태로 분류된 경우,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보관 시설은 30일 이내 식품 시설
등록(FFR)을 완료해야 함.
-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FDA는 해당 식품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미등록 시설의 장기 보류를 방지하고 수입식품 통관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사전 제출 시스템의 확대
- 기존 : FDA의 PNSI만 사용 가능
- 개정 후: 세관국경보호청(CBP) 의 ACE/ITDS 시스템과 PNSI와 병행하여 사전통지 제출이 가능함.
- 세관국경보호청과 FDA 간의 데이터 연계 강화와 중복 입력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기대함.
3. 시행일
- 2025년 10월 27일
- 우편 추적번호 제출 의무 적용일: 2026년 10월 1일
출처
Federal Register,『Adding Requirement To Submit Mail Tracking Number for Articles of Food Arriving by International Mail and Timeframe for Post-Refusal and Post-Hold Submissions』, 25.9.25
FDA, 『FDA Updates Amendments to its Regulation for Prior Notice of Imported Human and Animal Food』, 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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