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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기농 제품 인증에 관한 시행 규칙 발표

곡산 2025. 10. 21. 07:54

[중국] 유기농 제품 인증에 관한 시행 규칙 발표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유기농 제품 인증기관 관리, 검사, 시험 및 사후관리 기준 전면 강화

중국 국가인증인정감독관리위원회(CNCA, China National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는 유기농 제품 인증에 관한 새로운 시행 규칙을 발표함. 기존의 2019년 규정을 대체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 예정임. 이는 인증기관의 자격, 인증 절차, 검사·시험, 사후 관리, 시장 감시 등 전반적인 유기농 인증 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1. 주요 내용

  (1) 인증 기관 및 인력 관리요건 강화

     - 인증기관은 전문 검사 능력,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역할 분리가 필요함

     - 인증 인력은 관련 전공과 실무 경력, 관련 교육 이수 및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갖춰야 함

 

 (2) 인증 신청 요건 강화

    ① 환경품질보고서 의무화

      - 생산지 환경 품질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 가공용수 검사 보고서는 최근 12개월 이내, 기타(토양, 관개수 등) 보고서는 24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

    ② 중복인증 금지

      - 동일 배치 제품을 여러 기관에서 중복 인증하는 행위 금지

    ③ 인증 신청자 요건

      - 신청자는 국가표준 『GB/T 19630(유기제품 표준)』에 따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3개월 이상 정상 운영해야 함

      - 인증 대상은 중국 유기 제품 인증목록에 포함되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 특정 중대 사유(허위 정보 제공, 금지 물질 사용, 초과 표시, 중대 품질 안전 사고)로 인한 인증 취소·정지 이력이 없어야 함

 

 (3) 검사 및 시험 요건 강화

    ① 샘플 시험

      - CNCA 지침 및 현장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시험 항목을 결정해야 함

      - 5대 필수 카테고리(채소, 과일, 차, 가금∙가축, 유제품) 항목은 누락 불가   

    ② 농약 잔류 시험

      - 『GB 2763-2021 식품 중 농약 최대 잔류 제한량』 준수, 복수 시험법 있을 경우 최저 검출한계법 적용

      - ‘금지물질 불검출’은 시험법 검출한계 미만을 의미하며, 검출한계 또는 정량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0.01mg/kg 미만이어야 함

    ③ 해외 검사기관 요건

      - ISO/IEC 17025 요건 충족 및 공정성 선언서, 위탁시험 계약서 필수

 

  (4) 인증서 및 인증마크 관리

    ① 인증서

      - 유기제품 인증서 유효기간(1년) 만료 3개월 전 재심사 필요

      - 2019년 규정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는 유효기간 만료 후 개정 규칙에 따라 재인증 전환 가능

    ② 인증마크

      -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포장·라벨 등에 정해진 방식으로만 마크를 표시(인증서 및 인증 마크 관리규칙)

      - 임의로 크기·색상·표시 위치를 변경하거나 비인증 제품에 부착하는 행위 금지

 

(5) 사후관리

    ① 불시 현장검사

      - 인증기관은 매년 담당하고 있는 인증기업의 최소 5%이상 불시검사 실시

      - 담당 인증기업 중 유기농 인증 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10%이상 불시검사

    ② 시장 샘플링 검사

      - 인증기관은 시중 소매시장에서 판매 중인 유기농 인증 제품을 매년 표본으로 수거해 시험해야 함

      - 시장 샘플링 검사는 인증표지를 사용하는 사업자 중 최소 10%이상을 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

 

3.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출처

CNCA, 有机产品认证实施规则(유기제품 인증 시행규칙), 2025.09.10

Chemlinked, “China Releases New Implementation Rules for Organic Product Certification”,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