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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한국 등 4개국 육류 통조림 승인 시설 제품만 허용

곡산 2025. 9. 30. 08:00

[대만] 한국 등 4개국 육류 통조림 승인 시설 제품만 허용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한국 등 4개국 대상으로 수입산 육류 통조림의 안전성 강화

2025년 10월 1일부터 대만 식품의약청(TFDA, 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필리핀, 한국, 일본, 태국산 육류 통조림(HS 1602)을 TFDA 승인 수입 시설에서 제조된 제품만 수입하도록 규정함. 해당 제품 수입 시 수출국 공식 증명서에 TFDA 승인 시설 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승인 시설 목록은 TFD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배경

   - 「수입식품 시스템 점검 시행 규정」에 따라 가금·가축 육류 제품은 체계적 검사가 의무임

   -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 통해 수출국의 식품위생 관리체계가 대만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면 수출이 허용됨

   - TFDA는 한국 등 4개국에서 과거 대만으로 수출된 육류 통조림 제조 시설을 확인하여 목록으로 관리함

 

2. 주요 내용

  (1) HS 1602 제품의 수입 규제 강화

     한국산 HS 1602 제품은 TFDA가 승인한 제조시설의 제품만 수입 허용

      - 기존: 수입산 가금·가축 육류 제품 공식 증명서 첨부 규정에 따라 방역검역국과 TFDA에 증명서 2부를 제출
         

      - 2025년 10월 기준으로 HS 1602 제품은 공식 증명서 뿐만 아니라 승인 제조시설 코드 등록도 의무화 됨

      - 기존: 공식 증명서 제출만 의무 → 변경: 공식 증명서 + 승인 제조시설 등록 의무

 

   (2) 수출국 공식 증명서의 필수 요건

     ① 지정 시설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고, 지정 시설은 TFDA 승인 시설이어야 함

     ② 수출국 정부 기관이 발급하고, 수입검사 기관과 수출국 정부가 합의한 양식

     ③ 제품 유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

     

 

  (3) 확인 및 조회

    ① 승인 시설 및 관련 정보 확인

      - TFDA 웹사이트에서 국가별, 제품별 승인 시설 목록, 제조 시설 코드 작성 지침 등 확인 가능

    ② 수입 검증 절차

      - TFDA 승인 시설에서 제조되지 않은 제품은 국경검사에서 반송 및 수입 불허 조치될 수 있음

      - 시스템적 점검 통과 여부와 공식 증명서 첨부 여부가 수입 허용 

 

3. 시행일

    - 2025년 10월 1일(선적일 기준)

 

 

출처

타이난 수출입협회, 『TFDA 공문』, 2025.09.05

대만 식품의약청, 『대만 식품의약품관리서(TFDA) 고시 제1111301376호 및 그 부속 문서』, 2022.07.12

대만통조림협회, “TFDA 규정 공고", 20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