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등

한국 근로자 추방 사태로 본 미국 법의 이해-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58)

곡산 2025. 9. 26. 07:41
한국 근로자 추방 사태로 본 미국 법의 이해-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58)
  •  Jay Lee
  •  승인 2025.09.23 07:45

단기 체류 비자, 작업 허가 범위 넘으면 불법 노동 간주
미국 공장 지을 때 업무·기간·비자 유형 검토해야
식품안전현대화법도 단속 강화…제조사 제재 주의를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 미국 조지아주(Georgia)의 현대-LG 배터리 조립공장에서 이민 및 노동법과 관련해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고, 한국 국적 근로자 수백 명이 체포돼 귀국 조치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주 노동자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외국 투자가 활발한 식품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파견 직원이 B-1, ESTA(무비자 단기 방문), 단기 체류 비자 등을 통해 들어왔는데, 이런 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방문’ 성격이거나 특정 조건하에서만 제한적 업무를 허용하기 때문에, 실제 작업 내용(설치, 교정, 기계 셋업 등)이 비자 허가 범위를 초과하면 불법 노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요즘 한국에서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경우가 많아 생산 라인 설비 설치, 품질 검사원 파견 등 인력이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업무 내용, 비자 유형, 체류 기간 등을 사전에 법률 검토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정치·외교 문제로 비화되어서 동맹국에 대해 너무 한 것이 아니냐는 성토가 있지만 이것은 미국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미국은 한국법과 달리 법의 규정이 큰 테두리로 되어 있고 100%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에서는 특별 노동비자 없이 ESTA(무비자 단기 방문)를 이용해 많이 출장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법 규정대로 집행하는 것이다. 요즘은 현대차가 한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 불법체류자들 단속을 무자비하게 하기때문에 한국 특정 회사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미국 FDA 법 또한 마찬가지다. 미국 식품안전화현대화법(FSMA)이 생기고 난 뒤에 미국 수입자가 해야 하는 해외공급자검증제도(FSVP)가 처음에는 단속을 안 한다고 느끼고 무시하거나 무지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FSVP 단속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FDA 수입 제재 (Import Alert)에도 올라 수입을 금지당하는 미국 내 수입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FDA가 수출 제조사들을 정기적으로 실사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무지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제 실사도 예전과 다르게 3~5일 동안 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요즘은 FDA 실사 후에도 FDA 규정에 미치지 않아 제조사들이 FDA 수입 제재 리스트에 올라 수출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는 해외공급자검증제도를 대신하여 줄 FSVP IOR(Importer of Record) 대행 서비스가 물류회사들 중심으로 너도나도 제공되고 있는데 정작 FSVP에 대한 법의 이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없어서 또 하나의 시한폭탄처럼 느껴진다.

미국에는 한국처럼 도로에 단속카메라가 없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단속해서 확률은 낮지만 벌금은 어마어마하다. 한국에는 단속카메라는 많으나 벌금은 낮다. 한국법과 미국법의 차이를 알고 미국 수출에 임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