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금 대체품(염화칼륨) 라벨표시 권고
프랑스 비관세장벽 이슈

프랑스 , 소금 대체품(염화칼륨 성분) 라벨표시 권고
2025년 5월 28일,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은 염화칼륨(KCl)을 주성분으로 한 소금 대체 조미료가 건강 취약계층에게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제품 라벨에 “고혈압, 당뇨, 심부전 또는 신장 기능 저하로 치료 중인 사람은 의사의 감독 하에 이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고함
1. 배경
- 건강상의 이유로 저염식이 필요한 사람이나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금 대체제가 판매되고 있음. 대부분의 소금 대체제는 염화칼륨(KCl)을 주성분으로 하며 고혈압, 심부전, 신장질환, 당뇨병 환자에게는 칼륨의 과다 섭취가 고칼륨혈증 등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정청(ANSES)은 유럽 건강 효능 표시규정(Commission Regulation (EU) No 432/2012)에 따라 칼륨에 대해 허용된 세 가지 건강 효능 표시 중 하나인 "칼륨은 정상 혈압 유지에 기여한다(Potassium contributes to the maintenance of normal blood pressure)"는 문구가 고혈압 환자에게 염화칼륨(KCl) 이 함유된 식품 섭취를 유도함으로써, 고칼륨혈증 등 건강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함
2. 주요 내용
1) 칼륨의 역할과 위험성
- 칼륨은 신경 전달, 근육 수축, 심장 기능 등 생리적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지만, 혈중 농도가 5.5mmol/L 이상(고칼륨혈증)이 되면
부정맥이나 심정지 등 심각한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프랑스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신장 질환자들은 질환 정도에 따라 칼륨 섭취를 하루 2~4g(경증·중등도),
말기일 경우 2g 미만으로 제한해야 함
- 신장기능이 저하된 환자, 심부전, 당뇨, 특정 약물(예: 이뇨제, 혈압 강하제 등) 복용자는 칼륨 배설 능력이 떨어져
고칼륨혈증 위험이 높아지며, 혈중 칼륨 농도에 따른 임상 증상은 아래 표와 같음

2) 고칼륨혈증 유발 고위험군
- 신장 기능 저하(말기 신부전) 환자
- 당뇨병 환자
- 심부전 환자
- 고혈압 환자
- 고령자(위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음)
- 칼륨의 배출 또는 보충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뇨제, 혈압 강하제 등) 복용자
3) 권고사항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은 칼륨 보충제 및 소금 대체제에 대해, 신장 기능 저하 환자나 칼륨 제한 식이 중인 환자에게는
섭취 금기임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제품 라벨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고함

3. 관련법령
1) Regulation (EC) No 1924/2006: 영양 및 건강기능성 표시 규정
2) Regulation (EC) No 1925/2006: 비타민, 미네랄 등의 식품 첨가 규정
3) Regulation (EU) No 1169/2011: 식품 영양표시 의무화 규정
4. 시행 일정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의 권고사항으로 시행강제성 및 법적 규제 기한 없음
출처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 Les substituts au sel de table : un risque pour la santé, 2025.05.28.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 https://www.anses.fr/fr/system/files/NUT2019SA0043.pdf. 2020.01.29.
유럽연합, RÈGLEMENT(CE)No1924/200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FR/TXT/PDF/?uri=CELEX:32006R1924,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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