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식품보충제 허용성분 및 표시규정 개정지침 발표
브라질 비관세장벽 이슈

브라질 식품보충제 허용성분 및 표시규정 개정지침 발표
2025년 5월 14일, 브라질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ANVISA)은 식품 보충제에 사용 가능한 성분, 기능성 주장 및 표시 규정을 개정한 「2025년 제361호 지침(IN nº 361/2025)」을 발표함. 이 지침은 기존 제28호 지침(IN nº 28/2018)의 부속서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성분의 추가, 사용 한도 조정, 허용 표시(효능문구) 및 추가 표시(경고문) 등을 포함하고 있음
1. 개정내용
1) 허용성분 추가 : 영양소 1종, 생리활성물질 2종이 허용됨(영유아 및 유아기 아동에게 권장되는 식품 보충제는 제외)

2) 최소 섭취 허용량 : 위 생리활성 물질 2종에 대해 연령대별 최소 섭취 기준 신설 (임신·수유부가 아닌
19세 이상 성인만 최소 섭취 허용량 기준이 적용되나 값은 NE(미설정)임)
3) 최대 섭취 허용량 : 위 생리활성 물질 2종에 대해 연령대별 최대 섭취 기준 신설 (임신·수유부가 아닌
19세 이상 성인만 최대 섭취 허용량 기준이 적용되며 값은 표와 같음)
4) 표시 허용 문구 : 사용승인 성분의 표시 허용 문구 및 요건

5) 추가 표시사항_해당성분 함유 시 표시문구 기재 필수

2. 시행일
2025년 5월 14일(공포 즉시 발효)
※ 24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지며, 고시에 추가된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해당기간 내에 새로운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함
3. 한국 기업의 준비 사항
1) 브라질로 수출 또는 현지에서 제조·유통하는 제품의 성분 및 함유량 등 변경된 기준 충족 여부 점검
2) 표시허용 문구 및 요건 등 라벨링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출처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 , https://anvisalegis.datalegis.net/action/ActionDatalegis.php?acao=detalharAtosArvore&tipo=INM&numeroAto=00000361&seqAto=000&valorAno=2025&orgao=DC/ANVISA/MS&cod_modulo=293&cod_menu=8499, 2024.05.14.
브라질, "Brazil Updates Authorized Ingredients, Claims and Labeling Rules for Food Supplements" (Chemlinked Food),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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