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포장식품 중문라벨 및 영양성분 표시사항 개정안 발표
3월 2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50개의 국가식품 안전표준과 9개의 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중 새로 발표된 두 가지 식품라벨 표준은 식품 표시 요구사항을 전면적으로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했으며, 식품 디지털 표시의 적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식품라벨 표준이 식품 업계에서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두 가지 식품라벨 관련 표준 모두 2년의 유예기간(2027.3.16. 실시)을 설정했다.
두 가지 식품라벨 관련 표준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화) 글루텐 함유 곡물, 갑각류, 생선, 달걀,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등 8대 알레르기 유발식품 및 그의 제품이 포함된 경우 성분표에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거나 별도로 알림 문구로 표시해야 한다.
►(유통기한 표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유통기한은 ‘도달일(到期日)' 형식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되, 6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한 식품은 제조일자를 생략 가능하다. 식품 낭비 방지를 위해 생산자가 식품 속성, 섭취특징 등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소비 보존기한(消费保存期)’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섭취 권장일로써 소비자 참고용에 해당한다.
►(디지털 라벨 도입) 소비자는 QR코드를 스캔해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화면 확대, 음성 안내, 동영상 설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식품 첨가제 표시) 不添加(불첨가), 不使用(불사용) 및 동의어*를 사용할 수 없다.
* 不含, 零(0), 没有, 0%, 未含, 零(0)含量, 含量为0, 未添加, 零添加, 无添加, 未使用, 没加, 没用, 没使, 没使用, 未使用, 未用 및 상술한 단어와 본질상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
►(영양성분 의무 표시사항 확대) 영양성분 의무 표시사항은 ‘1+4', 즉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에서 ‘1+6'으로 확대되었으며, 추가된 두 항목은 설탕과 포화지방(산)이다. 비타민, 칼슘, 철 및 기타 미네랄과 같은 기타 영양소는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은 소금·기름·설탕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한다(儿童青少年应避免过量摄入盐油糖)’라는 문구 표시해야 한다.
시사점
중국세관에서 통관할 때 중문 표시사항에 대한 검사가 엄격하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라벨 재작업 등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 농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문라벨 및 영양성분 표시사항 개정안에 따라 중문라벨 다시 작성해야 한다.
참고 :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식품 라벨 통칙>(GB7718-2025)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 통칙>(GB28050-2025)
출처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문의 : 상하이지사 정하패(penny0206@at.or.kr)
'중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은 ‘무설탕 음료’ 전성시대 (0) | 2025.03.31 |
---|---|
[중국] 유제품 선두기업 이리(伊利), 우유의 새로운 수요 발굴 (1) | 2025.03.31 |
[홍콩] 홍콩의 “요거트” 시장 동향 및 전망 (0) | 2025.03.28 |
[중국] 반조리 베이커리 시장 지속성장 (0) | 2025.03.25 |
짧지만 강력한 마케팅, 중국 젊은 소비자를 사로잡는 팝업스토어 전략은? (0) |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