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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품규격위원회] 포장식품 라벨링 표시 기준 개정 제안

곡산 2024. 12. 3. 21:36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포장식품 라벨링 표시 기준 개정 제안

글로벌 비관세장벽 이슈 

 

 

글로벌, 포장식품의 알레르기 표시 기준 개정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참깨 추가

2024년 11월 8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은 포장식품의 알레르기 표시 기준 개정을 제안함. 이번 개정안은 참깨를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새롭게 포함시키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명칭을 식품 라벨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함.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판매 시 필수 정보 제공 지침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 정보 제공 지침에 대해서도 개정 논의중임

 

1.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어 정의  : 식품 알레르겐 라벨링과 관련된 수정안에서 알레르겐 라벨링과 관련된 용어는 알레르기성 식품(Allergenic food)*, 셀리악병(Coeliac disease)*, 식품 알레르겐(Food allergen)*, 식품 알레르기(Food allergy)*를 포함할 것을 제안함

     * 알레르기성 식품: 예) 밀, 우유, 견과류, 갑각류, 생선 등, * 셀리악병: 귀리, 오트밀, 보리 등에 함유된 글루텐 단백질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일어나는 자가면역질환, * 식품 알레르겐: 예) 글루텐, 락토스, 땅콩, 단백질 등 의도적으로 포함된 경우
       명확히 
라벨에 표시, * 식품 알레르기: 특정 식품에 대한 면역체계의 과민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알레르기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2)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종류 및 라벨링 요건

①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참깨(sesame) 및 그 제품 신규 포함 

② 알레르기 유발 식품 및 성분을 의도적으로 첨가하고 식품에 황산염이 10mg/kg 이상의 수준으로 존재하는 경우, 식품 라벨에 성분 이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③ 단, 최대 표면적이 10㎠ 미만인 소형 포장의 경우, 성분 목록, 로트 식별 번호, 날짜 표시 및 보관 지침과 사용 지침을 포함한 필수 라벨링 항목 면제 가능

 식품에 의도하지 않은 알레르겐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경고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지침을 따라야 함


 

3) 전자 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식품의 라벨링 요건

-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표시되는 필수 표시 정보는 포장 식품의 라벨에 대한 일반 표준(CXS 1- 1985)의 섹션4와 5에서 요구하는 내용 및 영양 라벨에 대한 가이드라인(CXG 2-1985)의 섹션3에 제시된 영양 관련 내용을 제시해야 함

-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에 실제 라벨의 식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문구가 전자상거래 판매 시점 이전에 제품 정보 전자 페이지에 표시되어야 함

- 소형 포장 단위의 라벨링 면제는 적용되지 않음

- 자발적 정보는 포장 식품의 라벨에 대한 일반 표준(CXS 1-1085)의 섹션7에 제시된 선택적 라벨링 요건을 따라야 함

 

4)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 정보 제공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구매 및 사용 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함 

- 식품명 및 식품 안전, 영양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필수 식품 정보는 디지털 방식으로만 제시되어서는 안됨 

- 정보는 소비자가 추가 비용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를 얻기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필요가 없어야 함

                                            [ ※ 참고. 알레르기성 식품 및 식품 성분 ]



출처

FAO, Request for comments on the standards and related texts submitted by the 48th Session of the 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 (CCFL48) for adoption by the 47th Session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2024.11.20

Chemlinked, CAC Proposes to Revise the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 Involving Allergen Labeling,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