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개정 고시
한국 비관세장벽 이슈
한국 식약처, 수출식품의 위생증명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발간
2024년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여 고시함. 개정된 질의응답집은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 법규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Q&A의 세부 항목이 추가됨. 식품 수출 업자는 관련 문의 사항들을 해당 질의응답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단 해당 질의응답집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1.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수출식품 위생증명 종류 |
● 위생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분석증명서, 제조증명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증명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증명서, 그 밖에 수출 대상국(이하 수출국)에서 요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 (이하 위생증명서 등) |
서류 발급 언어 |
● 영어로만 발급됨 ● 수출국이 자국의 언어로 된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면 수출자가 식약처에서 발급받은 영문 위생증명서 등을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번역 후 공증 받아서 제출 가능 |
발급 신청 방법 | ●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별지서식 외 위생증명서 발급 |
● 별지 서식 외에 수출 대상국과 협의된 서식은 발급가능 |
샘플용, 사전 협의용, 전시용 위생증명서 발급 |
● 위생증명서 등 발급신청 시 비고란에 아래 중 해당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샘플용’, ‘사전 협의용‘, ‘전시용'의 경우 업체 정보 반드시 입력 ● 수출하려는 제춤의 제조일자, lot번호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아래의 내용만 기재해도 신청 가능 - (샘플용·전시용) 제품명‧식품유형‧수량 - (사전 협의용) 제품명·식품유형 |
기구/용기/포장의 검사성적서 제출 시 주의 사항 |
● 분석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하며, 영문검사성적서 원본이어야 함 ● 검사목적(수출용), 검사기관명, 제품명(검체명), 의뢰인,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조번호, 제조일자 (소비기한),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수출 제품 중량 분할 시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
● 중량을 분할한 이유가 명확하고 분할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위생증명서 신청이 가능함 |
위생증명서 비고란 수출 대상국의 요청사항 기재 가능 여부 |
● 기재 가능 ● 위생증명서의 비고란에 ‘1년 이상 판매된 제품임’ 또는 ‘6년근 홍삼으로 만든 제품임’ 등의 문구 기재 여부: 판매실적, 생산보고, 원료수불서류, 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 가능 ● 자유판매증명서의 비고란에 ‘Fit for human consumption’ 문구 기재 여부 : 자유판매증명서는 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가공․관리‧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증명이므로, ‘Fit for human consumption’문구를 기재 가능 ● 위생증명서의 비고란에 수출식품등의 검사결과(열량, GMO 검사) 기재 여부 : 수출식품 등의 검사 성적서 결과가 ‘적합’이면, 해당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발급에 한정하여 검사 결과를 기재 가능 ● 그 외 비고란 기재 사례는 원문 참조 |
기타 | ● 타 기관 발급 서류에 식약처 관인 가능 여부 ● 위생증명서 추가 발급 가능 여부 ● 진위 확인 여부 등에 대해 안내함 |
[위생증명서 발급 기관 안내]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2024.1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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