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라벨링 및 신고 요구사항 개정 초안 발표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소비자청(CAA),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식품 표시 기준 일부 개정
일본 소비자청(CAA)은 2024년 6월 27일, 기능성표시식품(FCC: Foods with Function Claims)에 대한 라벨링 및 신고 요구사항을 개정하는 초안을 발표함. 주요 변경 사항은 라벨링 요구 사항과 신고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일본 소비자청(CAA)은 2024년 7월 26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1일부로 시행 예정임 (일부 규정만 2025년 4월 1일 적용)
1. 배경: 고바야시(Kobayashi) 제약의 홍국 제품 논란* 이후, 일본 소비자청(CAA)은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식품 표시 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함.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식품 표시 기준이란, 제품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사업자 스스로 자사 제품이 소비자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특정한 보건 목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기준임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홍국 성분이 들어간 기능성표시식품을 섭취하고 신장 질환을 앓다 사람이 사망한 사건
2. 주요 내용
1) 라벨링 위치
- 기능성표시식품의 라벨은 제품 앞면에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함
- 제품의 신고번호를 기능성식품표시 라벨 바로 옆에 표시해야 함
2) 제품 신고 기한
- (기존) 제조업체는 판매 최소 60일 전에 소비자청에 제품을 신고해야 함
- (개정) 새로운 성분이 포함되는 등 특정 경우에는 판매 최소 120일 전으로 신고 마감일이 앞당겨질 수 있음
3) 신고 방식
- 기능성 표시식품의 신고는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신고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하여 신고함
- 신고자의 기본 정보를 신고하고 로그인 ID를 취득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은 「기능성표시식품제도 신고 데이터베이스 신고 매뉴얼(식품 관련 사업자용)」을 참조
4) 추가된 부록 내용(부록 26, 부록 27)
3. 시행일: 2024년 9월 1일(단, 아래 조항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부록 26 신고 방법 1~4항 및 6항, 부록 26 신고 내용 4항
4. 일본 식품 라벨링 관련 규정 (원문)
출처
일본 소비자청(CAA), 食品表示基準の一部改正案に関する意見募集について, 2024.06.27
Chemlinked, Japan Proposes to Amend Health Supplement Rules After Kobayashi Incident, 2024.07.08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일본 소비자청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등에관한 가이드라인(‘22.4)』 번역본,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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