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전반

“기능성표시·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 확대 위해 제조·표시 규제 완화돼야”

곡산 2024. 4. 2. 20:59
“기능성표시·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 확대 위해 제조·표시 규제 완화돼야”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4.04.01 07:50

기능성표시식품, 개별인정형 원료 정보 제공
특수의료용도식품, 제형 완화-섭취 대상 확대를
협회 ‘표시광고 자율심의 설명회’ 제도 개선 관련 업계 의견 전달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이 지속되며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 식품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능성표시 일반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이 제기됐다. 기능성원료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과 제조 제형, 표시광고에 대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협회는 지난 달 27일 ‘표시광고 자율심의 설명회’를 개최, 표시광고 자율심의 현황과 사례를 발표하면서 기능성표시 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취합된 업체 의견을 전달했다.

△식품산업협회는 표시광고 자율심의 설명회를 개최, 기능성표시 일반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업계의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사진=식품음료신문)

기능성표시식품 제조·가공을 위한 기능성원료 선택에 있어 사용이 허용된 이력이 있는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로 인해 기능성원료 보유 여부에 대해 원료사로 직접 문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 정부 또한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를 공개하면서 기능성표시식품에 사용 허가된 이력이 있는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에 대해 표시,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길 요청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제형 제한 완화, 표시·광고시 섭취대상에 대한 확대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물 등 액상과 혼합한 후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식품 포함) 제형이 제한돼 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바(Bar) 형태로 제조 가공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것처럼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유형에 한해서 바, 스낵, 쿠키 제형로도 제조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해주길 요청했다.

아울러 표시·광고시 특수의료용도식품 사용 목적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가의 처방 및 안내 등 엄격한 제한과 규정이 필요한 유형으로 정의해 섭취 가능 대상을 ‘환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도록 정해뒀는데, 이를 누구나 섭취가 가능한 ‘식품’임을 감안해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식품산업협회는 표시광고 자율심의 설명회를 개최, 기능성표시 일반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업계의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식약처는 최근 기능성 식품에 대한 부당광고 등 온라인 불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점검과 관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을 개정해 법령 위반사항 부당광고를 알리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고 위반행위 영업자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SNS와 온라인 해외직구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지자체·지방청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판매자 정보 확보 및 수사기관, 국세청 등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해 상습 반복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체 정보수집, 이슈 분석을 통한 특별점검을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협회는 자율적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자율심의 대상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올해 상반기 내 심의 사이트의 ‘자율심의 진행 여부 검색시스템’ 구축을 통해 온라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유도해 식품 산업 활력을 도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과 홍보를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