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호 기자
- 승인 2021.11.16 07:15
성분 표시 규정도 개정…트랜스지방 함유 식품 검사키로
2023년 6월 1일부터 홍콩에서는 부분경화유를 함유한 오일이나 지방 그리고 식품에 대한 수입·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홍콩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코트라 홍콩무역관에 따르면, 홍콩입법회는 올해 7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부분경화유가 식용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부분경화유 함유 식품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을 신설했으며, 수입 금지도 2023년 6월 1일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모든 식품과 가공식품에 적용하며 홍콩 당국에서는 튀김식품, 식빵, 과자, 마가린 등 가공 과정에서 부분경화유를 많이 사용하는 식품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또 법령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식품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도 개정됐다. 2023년 12월 1일부터 식품에 완전경화유(fully hydrogenated oil)가 함유될 경우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식품의 원재료명에 '경화유'(hydrogenated oïl) 또는 hydrogenated fat, fully hydrogenated oïl, fully hydrogenated fat 등으로 표시하도록 규제한다.
또한, 기존의 영양 성분 표시 규정에 따라 트랜스지방을 포함해 단백질, 탄수화물, 당류 등 총 8가지의 항목을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하는데, 홍콩 식품안전센터에서는 향후 트랜스지방이 2% 이상 함유된 수입식품에 대해 부분경화유 함유 여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른 통관 절차 지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무역관은, 앞으로 식품에서 트랜스지방을 완전히 퇴출시키는 세계적인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홍콩 시장 또는 해외로 나가는 우리 식품 제조기업들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분경화유와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적인 오일을 대신하여 야자유, 코코넛오일 등 건강한 식물성 대체 오일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부분경화유는 액체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한 유지를 말한다. 가공식품에 대한 방부효과를 위해 사용되는데, 인체의 심장 기능에 유해한 트랜스 지방의 주재료로서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지난 2018년 인공적인 트랜스지방을 건강에 유해물질로 지정해 2023년까지 식품에서 트랜스지방을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의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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