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중국, 식품 품목별 라벨 표시 주의사항 종합
운영자 kati@at.or.kr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7개 품목의 라벨 표시 주의사항 종합 정리, 관련 품목 수출 시 라벨링에 주의해야
젤리, 식품용 식물성 단백질 등 제품 라벨의 표시에 주의가 필요한 7개 품목을 선정하여 각 품목의 식품안전 국가표준 중 라벨링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정리함. 중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품목별 라벨 규정을 참고하여 해당 품목 수출 시 라벨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
(1) 젤리 [ GB 19299-2015, 4.2항 ]
- 젤라틴 젤리는 외포장과 최소 식품 포장의 잘 보이는 위치에 흰 바탕(또는 노란 바탕)과 붉은색 글자를 사용하여 경고어와 섭취 방법을 표시해야 함
- 글자 높이는 3mm 이상이어야 함
- 경고어와 식용 방법 표시의 예 :
‘한 번에 삼키면 안 됨, 3세 이하 아동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하고 노인과 아동은 (보호자의) 감독하에
섭취하십시오’
(2) 식품용 식물성 단백질 [ GB 20371-2016, 4.1항~4.2항 ]
- 제품명은 구체적인 식물 공급원을 표시해야 함 (예 : 콩 단백질, 밀단백질, 옥수수 단백질 등)
- 제품명은 세부 유형으로 표시할 수 있음
(예 : 콩의 경우, 콩 조제 단백질, 콩 농축 단백질, 콩 분리 단백질, 콩 조직 단백질 등)
- 제품명은 제품의 형태를 표시할 수 있음 (예 : 입자, 가루 등)
- 식물 가수분해 단백질의 명칭은 구체적인 식물 공급원에 따라 표시해야 함
(예 : 콩 가수분해 단백질, 밀 가수분해 단백질, 옥수수 가수분해 단백질 등)
- 콩 단백질 제품은 요소 활성 여부 및 안전성을 표시해야 함 (예 : 요소 활성 음성/비음성)
(3) 식물성 기름 [ GB 2716-2018, 4.2항~ 4.4항 ]
- 식용식물 혼합유 제품은 ‘식용 식물 혼합유’로 표시해야 함
- 첨가된 식용 식물성 기름의 비율을 기재해야 함
- 지방산 2% 초과 시 라벨에 지방산 구성 및 함량을 양식에 맞춰 표시해야 함 (부록 A 참조)
(4) 식용유지제품 [ GB 15196-2015, 4항 ]
- 수소화 공법으로 가공된 식용유지제품은 트랜스지방산의 함량을 표시해야 함
(5) 임산부 및 유모 영양보충 식품 [ GB 31601-2015, 4.1항~4.2항 ]
- 제품 라벨은 GB 13432 규정에 부합해야 함
- 식품 명칭은 소비자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해야 함
‘임산부 영양보충 식품’ 또는 ‘유모 영양보충 식품’ 또는 ‘임산부 및 유모 영양보충 식품’
- 라벨에는 다음의 문구가 표기되어야 함
‘본 제품은 정상적인 식사 대체 불가’ 또는 ‘본 제품은 다양한 미량의 영양소를 첨가하여 유사 제품과
함께 섭취 시 용량 주의’
(6) 동물성 수산물 [ GB 10136-2015, 4.1항 ]
- 라벨 표시는 GB 7718 규정에 부합해야 함
- 식용 방법을 라벨에 표시해야 함
(7) 운동 영양식품 통칙 [ GB 24154-2015, 5.1항~5.4항 ]
- 제품 라벨은 GB 13432 규정에 부합해야 함
- 라벨의 주요 전시 면에는 ‘운동 영양식품’ 및 제품의 유형을 표시해야 함
- 해당 식품 섭취에 부적합한 소비 집단이 있을 경우 라벨에 기재해야 함
- 크레아틴이 첨가된 제품의 라벨에는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영유아의 식용으로 부적합함을 표시해야 함
※식물성 기름 부록A.1 (지방산 구성 라벨 양식) |
||
지방산 구성 유형 |
지방산 명칭 |
함량 |
포화지방산 |
팔미트산(C16:0) |
% |
스테아르산(C18:0) |
% |
|
에이코사노이드(C20:0) |
% |
|
도쿄산산(C22:0) |
% |
|
단불포화지방산 |
팔미트산(C16:1) |
% |
올레산(C18:1) |
% |
|
도데센산(C20:1) |
% |
|
에루크산(C22:1) |
% |
|
다불포화지방산 |
리놀렌산(C18:2) |
% |
리롤렌산(C18:3) |
% |
출처
중식안신(中食安信), 【原创】各类食品标签需要特别标识内容汇总(一), 2021. 08. 09
중식안신(中食安信), 【原创】各类食品标签需要特别标识内容汇总(二),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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