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 유통 크릴오일 49개 부적합…항산화제ㆍ추출용매 기준 초과 |
| 식약처, 140개 제품 수거ㆍ검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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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전 단계 해외제조업체 관리ㆍ통관단계 전수검사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총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9일 국내 유통 크릴오일 제품 수거ㆍ검사 결과 발표 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추가로 수거해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검사했다. 에톡시퀸은 6개 제품이 기준치(0.2㎎/㎏)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3㎎/㎏에서 최대 3.1㎎/㎏이었다. 추출용매는 유지 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19개 제품에서 최소 7.3㎎/㎏, 최대 28.8㎎/㎏, 이소프로필알콜은 9개 제품에서 최소 11.0㎎/㎏, 최대 131.1㎎/㎏, 메틸알콜은 1개 제품에서 1.7㎎/㎏ 검출됐으며, 유지 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2개 제품이 기준(5㎎/㎏)을 초과해 최소 11㎎/㎏, 최대 441㎎/㎏ 검출됐다. 49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했고, 6개 제품은 유지 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됐다. 식약처는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출량은 일일허용노출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체에 위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ㆍ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전(前) 단계 해외제조업체 관리, 통관단계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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