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포장기술사회 이한영 회장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0.07.21 01:45
9월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제 관련 문의 급증
환경부령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의무 평가 및 결과표시제’가 지난해 12월 25일 시행됐다. 시행 후 9개월 간 업계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이제 남은 계도기간은 약 70일 남짓. 계도 종료시점 9월 24일 이후, 즉각적인 법적 효력발생과 환경공단의 평가가 이어진다. 이에 최근 관련 업계가 분주하다. 본지는 포장·패키징 전문가 단체인 (사)한국포장기술사회 이한영 회장을 만나 9월 정식 시행 예정인 포장등급표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묻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과대포장 규제 등 현안에 대한 포장기술사회의 입장을 들었다.
△한국포장기술사회 이한영 회장
▶한국포장기술사회는?
-국가기술자격은 산업기사·기사·기술사로 나뉜다. 이 가운데 최고 전문가 자격으로 평가 받은 것이 기술사다. 한국포장기술사회는 포장분야의 기술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포장관련 연구개발, 생산제조,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장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포장재 등급평가 및 결과표시제도가 무엇인가?
-9월 24일까지 대부분의 포장재에 재활용 용이성(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에 대한 자체평가와 결과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자체평가 후 관련 증빙서류를 환경공단에 제출하면 환경공단에서 재평가 및 확인 후 결과서를 발급한다. 이를 근거로 의무생산자는 포장재에 결과표시(어려움 등급의 경우) 및 제품목록 제출 등을 이행해야 한다.
재작년 쓰레기 대란 이후 환경부는 플라스틱 감량 및 재활용성 제고를 위해 제조·생산 등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단계적 퇴출에 힘쓰고 있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에서 재활용 저해 제품은 단계적 사용금지 등 명령을 통해 포장재의 자원순환성을 높이고자 시행되는 제도다.
▶등급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많다. 전문가로써 조언 한다면?
-9개월의 계도기간이 지난 시점이지만 국내 첫 시행이라 혼란이 있다. 포장 담당 및 부서가 따로있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애로사항이 많다. 포장전문가가 아니면, 포장재 재질·구조 세부기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환경공단 등 기관에 문의해도 명쾌한 답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최근 관련 정보 및 증빙 부족 등으로 '재활용성 우수' 등급임에도 '어려움' 등급으로 잘못 판명되는 사례도 목도했다. 관련 전문성이 결여나 생산자 및 평가기관의 오류 등으로 부적절한 결과 값이 도출 될 수 있다.
(사)한국포장기술사회에서도 자문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관련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그만큼 자체평가와 증빙 준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많다는 반증이다. 컨설팅을 받지 않더라도 관련 업체들 자체적으로 오는 9월 24일까지 신청을 마감 후 그 결과를 순차적으로 통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조속히 준비할 것을 조언한다.
시행 첫해 혼란···기술사회, 증빙 등 자문·컨설팅
포장재 줄이기 관련 법 줄줄이 대기
'쓰레기 아닌 자원'으로 인식 변화 필요
재포장 관련 '불필요 포장 금지'가 적절
▶등급 평가제 시행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다면?
-포장재 등급 평가제 시행 초기 한번만 잘 정리해두면 업계의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EPR부담금이 등급에 따라 차별화돼 비용 변화에 따라 추가 업무는 늘어날 수 있다.
재활용 ‘어려움’등급만 표시 의무가 있어 동판 변경 등 비용측면에서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원래 취지대로 된다면 기업이 재활용 등급에 더욱 신경 써 재활용 우수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최근 재포장금지법 등 환경부의 관련 규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포장전문가로써 입장은?
-포장재를 줄이고자 하는 환경부의 정책적 고민을 이해한다. 그러나 재포장금지법은 좀 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
전문가 입장에서 재포장금지법에 등장한 ‘재포장’이라는 단어부터 매우 생소하다. 재포장의 정의와 기준을 내린다면 ‘각 제조공장에서 유통 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포장 및 생산된 제품(번들포함)을 온·오프라인에서 판촉 목적, 택배 등 배송을 위해 포장(묶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슈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개별 및 번들포장, 대량 포장하는 것이고, 번들포장 등이 재포장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유통채널 특성에 따라 추가 포장을 재포장이라 보는 것이 과한 판단이라는 주장도 상존한다.
한국공업규격(KS), KS A 1006 등에서 규정화 된 포장의 정의를 보면 포장은 상당히 복합적인 목적·기능·역할을 가진다.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재포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라 생각되지만 단순히 포장재 줄이기 차원에서 번들포장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것이 문제다.
환경부의 재포장 금지법은 포장재 발생자체를 원천 감량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포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명확한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 좀 더 명확히 기준을 부여한다면 "불필요 포장금지" 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본다.
예외 규정 등 재조율을 위해 상이한 입장을 가진 업계와 소비자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한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포장 및 포장재가 소비자들의 생활에 편의성과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현대인들에게 포장은 산소와 같은 존재임에도 그 포장재가 쓰레기로 인식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라는 인식 변화와 기업의 원천감량화(Reduce)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과대포장금지, 포장재등급제, 재포장금지법 등 관련 규정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제품 포장 횟수가 아닌, 재질 측면의 과대포장을 줄이는 노력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질 변화로 인한 포장재 감량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최근 포장관련 이슈에 대해 포장전문가 단체인 (사)한국포장기술사회가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달 23일 포장재 감량화와 포장기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포장기술 발전과 환경 측면에 고루 기여하는 단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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