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MR, 위생기준 위반 ‘0%대’ 불구 ‘소독제 의무화 추진’ 설득력 약하다 | ||||||||||||||||||||||||
| HMR 제조ㆍ판매 2천97개소 점검, 위반 40개소 중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2 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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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최순곤 과장, ‘HMR 등 안전하다’면서 “사회적 현상 맞춰 안전관리 지속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시락과 고령친화식품에 사용되는 과일과 채소에 대해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으로 반드시 소독하도록 할 방침이나, 식약처가 가정간편식 제조ㆍ판매업체 2097개소를 점검한 결과, 2개소(0.095%)만이 건강위해요인이 될 수 있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독제 사용 의무화’는 명분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단독] 도시락용 과일ㆍ채소 “‘특정 물질’ 명시 소독” 의무화 추진 ‘논란’>
식약처가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열린소통포럼실에서 ‘가정간편식(HMR), 혼밥 등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6회 식품ㆍ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에서 식약처 최순곤 식품안전관리과장은 “가정간편식 관련 업체 2097개소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2개소였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가정간편식 제조ㆍ판매업체 2097개소 중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40개소(1.9%)로, 위반내용은 생산기록 등 준수사항 13개소, 표시기준 9개소, 자가품질검사 5개소, 시설기준 4개소, 건강진단 4개소, 품목제조보고 2개소, 유통기한 경과 1개소, 위생적취급기준 2개소였다”고 밝혔다.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안전한 수준서 관리 최 과장은 또, “식품접객업소 660개소를 점검한 결과, 20개소(3.0%)가 식위법을 위반했는데,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는 드물었다”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및 식품접객업체들이 안전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식약처 위생점검에서 시판 가정간편식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최근 식약처가 도시락과 고령친화식품에 사용되는 과일과 채소를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으로 반드시 소독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명분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소독제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송민경 한국소비자연맹 팀장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샐러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업체나 매장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소독제가 다르게 사용되거나, 농도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세척제 농도에 따라 미생물 제거 유효성이나 세척 소독제 잔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다루는 업체와 매장이 일부 있었다”며 “세척, 소독제 사용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 추진 우려 목소리 또, “단순히 염소만 측정하면 100ppm에서 어느 정도 쓰다보면 80ppm이 될 지 모르겠지만, 유리염소는 실제로 소독에 작용하는 건데, 유리염소가 유지된다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소독약 냄새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김 본부장은 말했다. 최종 제품 안전관리 강화 바람직 강 발행인은 또, “상식적으로도 깨끗한 물로 잘 세척하면 안전문제가 없는데, 도시락과 고령친화식품에 들어가는 채소와 과일 모두에 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식약처는 소독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주어 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최종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수열 하이진솔루션 대표는 “식약처에서 행정예고한 내용을 보면 채소, 과일류 소독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을 100ppm, 200ppm을 넣어서 10분 이상 침지, 또는 이와 ‘동등한(효력이 있는)’으로 되어 있어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일본은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이와 동등’과 관련해 명확히 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아염소산수(버섯류를 제외한다), 아염소산나트륨 용액(생식 채소에 한함), 과초산제제ㆍ차염소산수 및 식품첨가물로서 사용가능한 유기산용액... 이것들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ㆍ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야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 해쳐 이날 열린포럼에서는 △식생활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외 외식 소비 환경(김태희 교수, 경희대) △HMR 시장 확대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오학룡 대표이사, SRC)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 방안(최순곤 과장, 식약처) △사이버 감시 기능 통합운영을 통한 온라인 식품 불법유통 근절(권오상 단장,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등 주제를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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