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열전

[글로벌 트렌드] 중국시장 진출 '꿀팁' 식품인증으로 답 찾아라

곡산 2018. 3. 26. 08:16

[글로벌 트렌드] 중국시장 진출 '꿀팁' 식품인증으로 답 찾아라

"식품 인증 획득 경쟁력 강화, 안전한 식품 이미지로 자리매김"
각 분류 세부품목별 인증 내용.관리방법 서로 달라 숙지 필요
캔류, 과자류, 음료류, 장류...중문 라벨 등록, CIQ 검사검역
0~36개월 영유아 분유 내년 1월 1일부터 CFDA 등록 허가 취득

황인선 기자  
  • 등록2017.12.06 11:26:48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 내에서 유기농 식품 인증을 획득했다면 중국 내에서도 유효할까?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 유기농 식품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중국 내에서는 인정 되지 않으며 재차 중국 내 유기농 인증을 획득이 필요하다.


수출 시 중국 유기농 인증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외포장 및 중문 라벨에 유기농 관련 문구 표시 또는 암시가 불가하며 유기농 제품으로 홍보 또는 판매가 금지된다.

이처럼 인증 획득 여부는 중국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인증 획득 시 안전한 식품 이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중국의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날로 까다로워짐에 따라 각종 인증획득 요건도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시행된 신 식품안전규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월 한층 더 강화됐다. 규제강화를 통해 식품 안전성 강화와 자국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중국의 식품안전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상하이지사 '중국 식품 인허가제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식품 관련 인증대상은 일반식품, 보건식품, 영유아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등 크게 4가지 나눌 수 있으며 각 소분류별로 인증 필요 내용이 서로 다르다. 

aT 관계자는 "쌀, 삼계탕 등 작년에 검역이 풀린 품목의 경우에도 중국 수출시 생산공장이 중국 CNCA(중국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에 사전등록이 돼 있어야 통관이 가능하듯 사전에 인증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캔류, 과자류, 음료류, 장류...중문 라벨 등록, CIQ 검사검역 진행해야
0~36개월 영유아 분유 내년 1월 1일 부터 CFDA 등록 허가 사전 취득해야

중국의 식품 관련 인증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식품은 일반 가공식품, 예포장 유제품, 식용유, 쌀, 예포장 육류제품, 예포장 수산제품, 과일, 채소 등 다시 소분류로 나눠진다.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일반 가공식품의 '캔류, 과자류, 음료류, 장류' 등은 사전 인증이 필요 없으며 통관 시 중문 라벨 등록, CIQ 검사검역 등을 진행해야 한다. ▲예포장 유제품의 '생크림, 우유' 등은 통관 전 유제품 생산공장의 중국 CNCA 사전 등록 및 GB 테스트 시험 성적서 사전 취득이 필요하다. ▲식용유의 '올리브유' 등은 통관 전 GB 테스트 시험 성적서 사전 취득이 필요하고 ▲쌀의 '현미, 정미'는 통관 전 쌀 생산공장의 중국 CNCA 사전 등록이, ▲예포장 육류제품의 '삼계탕'은 통관 전 삼계탕 생산공장의 중국 CNCA 사전 등록이, ▲예포장 수산제품의 ' 조미김, 전복통조림' 등운 통관 전 수산물 생산공장의 중국 CNCA 사전 등록이, ▲과일의 '포도'는 검역허가 사전 취득이, ▲채소(생/ 냉장의 '신선'은 검역허가 사전 취득이 필요하다.

보건식품은 특정 보건기능을 갖춘 식품, 비타민, 미네랄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으로 분류되는데 특정 보건기능을 갖춘 식품은 피로해소기능식품, 혈중지질개선기능식품 등 세부품목으로 또 나뉜다. 이들 품목은 CFDA 등록 허가 사전 취득을 해야 한다. 비타민, 미네랄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칼슘보충제 등으로 나눠 CFDA 비안 허가 사전 취득이 필요하다.

영유아식품은 영유아보조식품, 영유아조제분유로 분류, 영유아 제품은 통관 전 GB 테스트 시험 성적서 사전 취득이, 0~36개월 영유아 분유 제품은 내년 1월 1일 부터 CFDA 등록 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은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으로 분류돼 당뇨환자식품은 내년 1월 1일 부터는 CFDA 등록 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현재는 GB 테스트 시험 성적서만 사전 취득하면 된다.

aT 관계자는 "각 분류 또는 세부품목별 관리방법 등이 제정돼 있어 자사 제품이 어느법 또는 통칙에 규제를 받는지 그리고 규제사항은 무엇인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식물성 기름, 국가강제표준 항목 시험 성적서 통관 전 준비
신식품원료, 신식품첨가제 첨가했을 경우 NHFPC 비준 신청

중국의 식품 관련 각종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식물성 기름의 경우 국가강제표준에 정한 항목의 시험 성적서가 통관 전 준비돼야 하고 과일, 야채 등 한국 동식물의 첫 중국 수출시 검역 허가 취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출 전 수산물 공장을 등록해야 하며 공장 심사 관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검사과 수출계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제품에 신식품원료, 신식품첨가제를 첨가했을 경우 NHFPC에 비준 신청을 해야 한다. 보건식품은 수출 전 보건식품 등록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2016년 7월 1일부터 영양소보충제 비안제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모든 영유아조제분유는 CFDA 배합등록이 필수다.

aT 상하이지사 관계자는 "중국 식품 인증 획득을 통한 수출활로 개척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상하이aT의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제품.포장.라벨.통관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지원이 가능하며 인증획득 필요 여부 또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