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전반

꼭 지켜야할 식품안전 점검항목 10가지를 아시나요

곡산 2017. 3. 16. 08:34
꼭 지켜야할 식품안전 점검항목 10가지를 아시나요
식품안전협회, 2017 식품정책 토론회 성료
2017년 03월 15일 (수) 17:07:40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
  
▲ 식품안전협회는 15일 aT센터 세계로룸에서 ‘2017년 식품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식품안전을 위한 기본안전수칙 점검항목 10가지는 1)무등록(무신고), 무표시 제품 취급 여부 2)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3) 제조 가공 포장 조리실 등 위생적 유지관리 여부 4)방충 방서 시설 설치 및 적정관리 여부 5)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6)건강진단 실시 여부 7)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8)이물혼입 방지시설 설치 및 적정관리 여부 9)냉동 냉장 보관기준 준수 여부 10)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품 재사용 여부입니다."

식품안전협회(회장 임기섭)가 15일 aT센터 세계로룸에서 개최한 ‘2017년 식품정책 토론회’에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을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메모를 하면서 경청을 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식품업체 종사자 150 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인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7 식품안전관리 정책 및 지도ㆍ점검 방향(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 김형준 서기관) △식품과 축산물 기준ㆍ규격의 통합(식약처 식품기준과 윤상현 연구관) △식품표시 시범사업(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 전대훈 연구관)등을 발표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기섭 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 김형준 서기관은 2017 식품안전관리 정책 및 지도ㆍ점검 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식약처는 올해 국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수행을 목표로 △과학적 감시시스템 도입 및 위해우려 수입식품 차단 △안전한 식품 공급ㆍ유통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안전관리 △국민과 소통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까지 HACCP을 적용하지 않는 모든 제조업체에 대해 지방청 주도로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을 완료하고,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품 법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람은 문제 영업자로 분류,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한 번만 위반하더라도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를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를 식품 제조ㆍ조리 시 원료로 사용한 경우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 △식품을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한 경우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과 윤상현 연구관은 식품과 축산물 기준ㆍ규격 통합과 관련해 “초콜릿ㆍ포도당 등 당류, 유가공품ㆍ잼류 등 성상 및 함량 등의 차이로 세분화된 유형은 통합하고, 겐티오올리고당ㆍ 건조효모제품ㆍ배아효소함유제품ㆍ화분제품 등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생산ㆍ수입이 미미한 유형은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원 질의가 많은 면류ㆍ식용유지류ㆍ조미식품 등은 동일식품군 식품종 내에서 원료, 제조방법 등으로 세분화된 유형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 전대훈 연구관은 “식품표시의 가독성 향상과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연계를 위한 식품표시 시범사업을 11개사 30품목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며, “이들 품목은 소비자가 식품 표시사항을 알기 쉽게 정보표시면에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활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정보는 포장지 바코드와 연계해 통합망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 시범사업 전후 표시 가독성 향상과 통합망 활용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 변화를 조사해 연말께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