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

[하상도 칼럼(167)]빵, 과자용 밀가루 첨가물 아조디카르본아미드(ADA) 안전성표백·반죽 조절용 첨가물…발암 논란

곡산 2014. 3. 25. 13:25

오피니언칼럼
[하상도 칼럼(167)]빵, 과자용 밀가루 첨가물 아조디카르본아미드(ADA) 안전성표백·반죽 조절용 첨가물…발암 논란
국산 밀가루 직접 제조…ADA 사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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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0  0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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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도 교수
지난 2월 27일 미국의 한 시민단체인 ‘환경활동그룹(EWG)’에서 식품첨가물 ‘아조디카르본아미드(ADA)’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이 단체는 샌드위치 체인점 ‘서브웨이(Subway)’를 비롯해 빵, 피자, 과자 등 미국에서 파는 약 500종의 식품에 ADA가 들어 있다며, 이들 식품과 제조회사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HACCP을 최초로 도입한 ‘필스버리(Philsbury)’ ‘세라리(Sarari)’ 등 130개 식품회사가 포함됐다. 이중 ‘서브웨이’는 2월 초 ADA가 함유된 빵에서 발암물질인 우레탄과 세미카바지드가 검출됨에 따라 ADA의 사용을 중단토록 한 푸드베이브의 요청을 받아들여 ADA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ADA(아조디카르본아미드, Azodicarbonamide, C2H4N4O2)’는 밀가루를 표백하고 반죽을 더 차지게 만드는 반죽조절용 첨가제다. 그러나 이 물질은 요가매트, 신발 밑창 등 플라스틱 제품과 스폰지 등 공업용 발포제로 사용되며, 발암 논란이 있고 호흡계 질환인 천식이나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 호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식품첨가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CODEX 등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돼 시중 밀가루에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ADA는 1989년 9월 16일 보건사회부 고시로 식품첨가물공전 상 밀가루에만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적첨가물로 국내에 허용돼 있으며, 밀가루 kg당 45mg(0.0045%)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또한 1962년 ADA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해 ‘잡곡 밀가루 숙성과 표백용’ ‘제빵의 반죽첨가제’로 kg당 45mg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87년 동물실험 결과 발암성이 밝혀져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데이비드 애치슨 전 미국 FDA 출신 식품전문가도 "52년 전의 과학이 현재도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래된 식품첨가물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JECFA“ 독성낮고체외배출…발암성없어”
미국 등 허용 불구 시민단체 문제 제기
EU 호주 캘리포니아주 첨가물 사용 금지

하지만 현재까지 ADA가 안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미 FDA 등 여러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도 “현재 사용되는 ADA의 허용수준(45mg/kg)은 안전하다”며, 밀가루에 첨가된 ADA의 경우 빵을 반죽할 때 물과 접촉하면 빠르게 바이우레아(biurea)로 전환되는데 이 생성물은 요소와 하이드라진으로 구성된 물질로 독성이 낮고 발암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 대소변으로 배출되기 떄문에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유럽식품기준청(EFSA) 또한 현행 식품 중 허용량은 인체 발암성 우려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대부분(97.2%) 밀을 수입해 밀가루를 국내에서 만들기 떄문에 ADA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0~80년대까지는 자동화시설이 없어 사람이 직접 밀가루를 용기로 이동시키다 보니 자연 숙성이 불가능해 표백제를 사용했으나, 1992년부터 국내 제분업계 스스로 자동화공정을 통해 밀가루를 하얗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밀가루는 껍질과 씨눈을 제외하고는 곱게 빻을수록 하얗게 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밀가루를 사용한 빵과 과자는 ADA를 함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1.6%의 수입 밀가루나 미국 등 ADA가 밀가루에 허용된 나라에서 제조, 수입된 제품은 ADA가 함유됐을 수 있다.

이러한 안전성 논란에 따라 미 ‘환경활동그룹(EWG)’은 ADA가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식품에 첨가되는 것을 피하고 식품제조 시 사용을 금지할 것을 기업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밀가루 등 식품 원조와 수입에 의존하던 시기의 미국 기준에 따라 허용했던 모든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다시 평가해야 할 것이다. ADA는 우리 몸에 소량이라도 좋을 것이 전혀 없는 소소익선의 물질이다. 25년 전 허용된 ADA의 안전성을 재평가해 “위험성이 입증되거나 또는 굳이 현실적으로 밀가루에 꼭 사용해야 할 당위성이 없다면 소비자들이 먹어서 좋을 것이 없으므로 식품 중 사용을 즉시 금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기업들도 비록 법적으로 허용된 첨가물이라 할지라도 식품에서의 기능과 장점이 적고 대체기술이 있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용을 자제하는 선진 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