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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제 대두 유래 레시틴 비표시 철회알레르기 유발 성분 법률 맞춰 라벨 수정해야

곡산 2013. 3. 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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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제 대두 유래 레시틴 비표시 철회알레르기 유발 성분 법률 맞춰 라벨 수정해야
FDA 연방관보에 고시
식품음료신문 | fnbnews@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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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6 16: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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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대두 유래 레시틴이 식품접촉면의 이형제로만 사용된 경우 제품 라벨의 대두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FDA 지침을 철회한다고 지난 25일 연방관보를 통해 통지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법률에 맞게 라벨을 수정해야 한다.

그 동안 FDA는 ‘산업체용 지침: 연방식품의약품법에 따른 대두 유래 레시틴의 특정 용도 라벨 표시 지침’을 통해서, 대두 유래 레시틴이 이형제로만 사용된 경우에는 식품 라벨에 대두 함유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또 지침에서 '이형제'는 식품 접촉면에서 식품을 쉽게 분리하기 위해 식품접촉면에 바로 사용되는 물질로, 식품과 결합되는 형태로 사용하지 않는 물질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지침 발표 후 약 18개월간, FDA가 이 같은 표시 정책 시행에 대해 재고할 예정임을 밝히고 레시틴을 본 용도로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법률에 맞게 라벨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따라서 FDA는 이번에 레시틴을 상기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식품업체에게 라벨 수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고, 본 지침의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